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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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우수문화상품 지정제 활성화

사업목적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제9조 의거,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 운영
  • 한국의 문화적 가치를 지닌 우수문화상품의 체계적인 관리와 홍보를 통해 지정상품 인지도 강화
지원(참가)대상
  • 디자인상품 : 한국적 고유성과 상품 경쟁력을 지닌 디자인상품 전반 (관광기념품, 리빙 및 데코레이션 분야 전반)
  • 한복 : 문화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양산 가능한 한복, 한복소품 등
  • 문화콘텐츠 : 한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적 가치를 지닌 문화콘텐츠(만화, 캐릭터, 애니메이션)
  • 식품 : 문화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전통식품, 전통주 등
  • 한식 : 문화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한상차림, 단품메뉴, 디저트 등
    • ※ 문체부 우수문화상품 지정 지침 및 전담기관 고시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사업내용
  • 우수문화상품 신규 지정 공모 : 약 20점
    • - 1차 품질심사 ▷ 2차 가치심사
  • 지원 혜택
    •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 우수문화상품 지정서 교부
    • - 우수문화상품 지정표시를 활용한 홍보, 마케팅 가능
    • - 판매 유통 프로모션 지원금 지급 (대상처별 22백만원)
    • - 분야별 맞춤 입점 및 기타 유통·홍보 관련 연계 지원
추진일정
  • (’24년 1월 ∼ 2월) 세부계획 수립 및 신규 지정품 공모 공고
  • (’24년 3월 ∼ 7월) 공모접수 및 2단계 심사 진행
  • (’24년 7월 ∼ 11월) 지원금 교부 및 활용 집행
  • (’24년 12월) 결과보고 및 정산
추진경과
우수문화상품 지정제 활성화 추진경과 2022년, 2023년 정보를 제공하는 표
2023년
  • 신규 우수공예품 49점 지정
  • 전시 및 유통 프로그램 참가 지원
    • - 태국 K-박람회(11월), 서울 홈테이블데코페어(12월) 홍보관 운영
2022년
  • 신규 우수문화상품 52점 지정
  • 유통 촉진 프로그램 4회 운영
    • - 내나라 여행 박람회, 부산 홈테이블데코페어, 한국문화축제,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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