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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9-013 국립민속박물관 브랜드 문화상품 개발
작성자이홍규 책임연구원 조회수39511
입찰기간2019-03-27 ~ 2019-04-10 진행현황 접수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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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입찰공고(긴급)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고 명 – 국립민속박물관 브랜드 문화상품 개발

    ○ 공고번호 – 제 20190344594-00호

    ○ 공고기간 – 2019.03.27.~2019.04.10.

    ○ 사전규격공개 – 2019.03.21.~2019.03.26

    ○ 배정예산 - 일금 구천만원정(₩90,000,000) / VAT포함

    ○ 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계약방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입찰방식 – 전자입찰(http://www.g2b.go.kr)

    ○ 전자입찰서 개시일시 - 2019.3.27.(수) 17시 00분

    ○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 2019.4.10.(수) 14시 00분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 개찰장소 - 입찰집행관 PC(http://www.g2b.go.kr)

 

2.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동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동법 시행령」제76조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경쟁입찰 참가자격으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 제품디자인분야, 포장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4441, 6867]중 하나를 등록한 자

○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전문분야 - 시각디자인, 포장디자인, 제품디자인, 기타디자인)로 해당 전문분야중 한 분야의 신고를 필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해당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다만, 동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 중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동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서 제출 후 5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음

○ 공동수급 - 불허

 

3. 제안서 제출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내 제출요청서류 참고

    ○ 제출장소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경영지원팀(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53. 해영회관 5층)

    ○ 제출마감 - 2019.4.10.(수) 14시 00분

 

4. 제안서 평가

    ○ 평가방식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 평가일시 – 개별 통보

    ○ 평가장소 – 개별 통보

 

5. 하도급 관련사항

○ 과업의 내용 및 계약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진흥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정한 하도급관리계획을 사전적으로 승인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 관련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진흥원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사업에 향후 1년간 참여 제한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 최종낙찰자가 낙찰통보를 받은 후 10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 귀속되며 낙찰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7.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

    ○ 기술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제출마감 시 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8.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귀속

○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

○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투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 후 가격협상이 완료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후 계약 체결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심사 제외, 입찰 무효 및 계약을 파기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사업에 향후 1년간 참여 제한

    ○ 평가내용·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

    ○ 상기 공고내용은 우리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문의처

    - 과업 : 공예디자인융합팀 이혜원 02-398-7945 lee@kcdf.kr

    - 입찰 : 경영지원팀 이홍규 02-398-7922 megadeth@kcdf.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7일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