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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9-009 2019 한복 비즈니스 교육 종합운영대행
작성자이홍규 책임연구원 조회수16773
입찰기간2019-03-19 ~ 2019-03-29 진행현황 접수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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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입찰공고(긴급)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고 명 – 2019 한복 비즈니스교육 종합 운영대행

    ○ 공고번호 – 제 20190329275-00호

    ○ 공고기간 – 2019.03.19.~2019.03.29.

    ○ 사전규격공개 – 2019.03.13.~2019.03.18

    ○ 배정예산 - 일금 삼천칠백만원정(₩37,000,000) / VAT포함

    ○ 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9년 09월 30일까지

    ○ 과업설명 -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

    ○ 계약방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입찰방식 - 직찰

    ○ 접수장소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경영지원팀(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53. 해영회관 5층)

    ○ 접수마감 - 2019.3.29.(금) 11시 00분

    ○ 평가방식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 평가일시 – 개별 통보

    ○ 평가장소 – 개별 통보

    ○ 결과발표 – 개별 통보

 

2.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동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동법 시행령」제76조에 의거 제한받지 않 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경쟁입찰 참가자격으로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과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을 모두 등록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동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 중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동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서 제출 후 5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 공동수급 - 불허

 

4. 하도급 관련사항

○ 과업의 내용 및 계약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진흥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정한 하도급관리계획을 사전적으로 승인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 관련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진흥원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사업에 향후 1년간 참여 제한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금액(기준:배정예산)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마감일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 최종낙찰자가 낙찰통보를 받은 후 10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 귀속되며 낙찰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6.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 기술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7.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투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 후 가격협상이 완료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후 계약 체결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심사 제외, 입찰 무효 및 계약을 파기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사업에 향후 1년간 참여 제한

○ 평가내용·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

     ○ 상기 공고내용은 우리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문의처

     - 과업 : 한복산업팀 이윤신 02-398-7988 yoon@kcdf.kr

     - 입찰 : 경영지원팀 이홍규 02-398-7922 megadeth@kcdf.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9일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