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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2024-046 공예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작성자윤성원 조회수501
입찰기간2024-08-07 ~ 2024-08-19 진행현황 접수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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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입찰공고_긴급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공예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공고번호 20240806856-00

공고기간 2024.08.07.~2024.08.19.

사전규격공개 2024.07.31.~2024.08.03.

배정예산 일금 사억이천만원정(420,000,000) / VAT포함

수행기간 계약일로부터 5개월

과업설명 제안요청서로 갈음

계약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http://www.g2b.go.kr)

전자입찰서 개시일시 2024.08.07.() 1700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2024.08.19.() 1100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입찰집행관 PC(http://www.g2b.go.kr)

 

2.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2(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24(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와 동법 시행령 제14(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발주기관과 유사한 추진체계 경험과 이해도가 있는 업체로 발주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간의 충돌과 마찰없이 과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

 

 

3. 유의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48(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48조 제4)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1(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1항제10호 참조)

 

4. 공동수급 불허(하도급 가능)

 

5. 제안서 제출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내 제출요청서류 참고

제출방법 직접제출

제출장소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경영지원팀(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53. 해영회관 5)

제출마감 2024.08.19.() 1100

 

6. 제안서 평가

평가방식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

평가일시 개별 통보

평가장소 개별 통보

 

7. 하도급 관련사항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51조제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51조의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의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제안요청서 내 별지 제5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평가를 하는 경우

-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안요청서 내 별지 제8호서식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를 제출해야 함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발주사는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76(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와 하도급 구성을 금함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최종낙찰자가 낙찰통보를 받은 후 10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 귀속되며 낙찰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9.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법 시행규칙 제44(입찰무효),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등재, 각자 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

기술제안서와 가격입찰서(전자투찰 시 견적서 첨부) 및 제안요청서의 제출서류 일체를 제출 마감 시 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10. 기타사항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귀속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투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낙찰자 결정 후 가격협상이 완료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후 계약 체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심사 제외, 입찰 무효 및 계약을 파기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사업에 향후 1간 참여 제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18조에 의거 성범죄 관련 유죄 판결을 받은 자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이 확인될 경우, 해당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평가내용·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

상기 공고내용은 우리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문의처

- 과업 : 공예문화연구팀 양우혁 02-732-9934 yang@kcdf.kr

- 입찰 : 경영지원팀 윤성원 02-398-7925 swyoun111@kcdf.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87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