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문화체육관광부와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전통문화분야 초기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보육할 국내 창업기획자
(액셀러레이터)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공모개요
ㅇ 공 모 명 : 2021년 전통문화분야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공모
ㅇ 주 최 : 문화체육관광부
ㅇ 주 관 :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ㅇ 사업목적 : 전통문화분야 유망 창업기업 발굴 및 투자 연계형 전문보육 지원으로 전통문화산업 창업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ㅇ 선정규모 : 2개 기관
ㅇ 사업기간 : 협약 시 ~ 최대 3년간 지원
※ 1년 지원 후 성과평가를 통해 1년 단위 추가 지원 여부 결정, 성과별 차등 지원
ㅇ 사업예산 : 1,280백만원(사업 1차년도 기준)
※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및 초기창업기업(13개) 사업화지원금 지원
ㅇ 사업내용 : 전통문화분야 창업기업 보육․투자지원
※ (필수사항) 보조금 총액의 5% 이상 대응자금으로 매칭하여 초기 직접투자(5개사 이상) 필수
2. 공모사항
가. 지원대상
ㅇ (신청자격)「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로서 아래의 인력
및 조직 구성을 갖추어야 함
ㅇ (대응자금) 보조금 총액의 5% 이상을 대응자금으로 매칭하여 초기창업기업 5개사 이상의 초기 투자금으로 활용하여야 함
※ 정부지원금의 5% 이상인 초기 투자금을 미투자 또는 투자된 창업기업이 액셀러레이팅 중도 포기 시 해당 금액분은
환수하며 총 투자액으로는 불인정함(협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재투자해야 함)
※ 기타 의무사항 미준수 등 사유 발생 시 정부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 될 수 있음
ㅇ (현물지원) 입주 공간, S/W, H/W 등 현물 지원은 평가 시 반영
나. 사업비 구성 (예산 : 총 1,280백만원)
ㅇ 액셀러레이팅 사업비 1,280백만원(640백만원×2개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 선정평가 과정에서 사업비가 변경될 수 있음
ㅇ 사업기간 종료 후 회계법인을 통해 전체 사업비 정산(e-나라도움 활용)
※ 부가가치세, 관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
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ㅇ (신청기간) ‘21. 4. 26(월) ~ 5. 10(월) 18:00까지 / 15일간
ㅇ (지원방법) 오프라인 접수(방문 및 우편 가능)
※ 우편 제출 시, 신청 마감일 5.10(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ㅇ 제출서류
① 사업계획서 10부 (PPT 형태 제안서 총 30매 내외)
※ 사업계획서는 자유 양식이나, 아래의 내용이 필수적으로 담겨야 함. 아래 필수 수록 내용 외 신청기관에서 담고자
하는 내용이 자유롭게 담겨도 됨
② 지방세/국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④ 중소벤처기업부 액셀러레이터 등록증 1부
⑤ 사업 예산산출내역서 1부
⑥ 서약서 1부 (서식 1호)
⑦ 업체현황조사서 1부 (서식 2호)
⑧ 유사용역 수행실적 총괄표 및 용역실적 증명서 각 1부 (서식 3호, 4호)
※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의 수행실적을 제출하는 경우 용역실적증명서와 계약서/세금계산서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함
⑨ 참여인력 총괄표 및 참여인력 이력사항 각 1부 (서식 5호, 6호)
⑩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서식 7호)
⑪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공공기관 제출용) 1부
⑫ 위의 ①~⑪까지의 사본 서류 일체가 담긴 USB 2부
※ USB 내 파일명은 ‘제출서류명_제출기업명’(예_사업계획서_홍길동코퍼레이션)으로 작성
라. 제출처
ㅇ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33 안국빌딩 7층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전통생활문화산업팀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공모 담당자 앞
- 상기 ‘다’항목의 제출서류 ①~⑪ 지참하여 오프라인 접수
-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만 인정
마. 사업문의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전통생활문화산업팀
ㅇ 02-398-1681, 1682, 1686
3. 선정평가
가. 평가방법
ㅇ (평가방식) 1차 서류평가 → 2차 발표평가
※ 1차 서류평가를 통해 3배수 기관 선정(10개 기관 이하 접수 시 서류평가 생략)
※ 서류평가와 발표평가 모두 최고값, 최저값을 제외한 산술평균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공모참여자가 없거나 공모참여 기관이 선정 규모에 미달하는 경우 재공모 실시
※ 선정기관의 중도협약포기 등이 발생하는 경우 평가점수 고득점 기관 순서대로 선정
ㅇ (평가위원) 내·외부 전문가 7명 내외로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ㅇ (평가항목) 참여동기 및 의지 등 세부항목 평가
- 계량 항목 평가기준
· 업체신용평가등급
· 유사분야 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대상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관련 용역 수행실적
(단일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인 실적에 한함)
※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의 수행실적을 제출하는 경우 용역실적증명서와 계약서/세금계산서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함
* 실적증명원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서식3호 ‘유사용역 수행실적 총괄표’ 및 서식4호 ‘용역실적증명서’ 제출 필수)
나. 평가일정
ㅇ (서류평가) ‘21. 5. 14(금) 예정
ㅇ (발표평가) ‘21. 5. 21(금) 예정
※ 발표평가 대상자는 서류 평가 후 개별 통보
※ 상기 일정은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협약대상자는 협약 전 현장실사 실시
4. 기타사항
ㅇ (성과평가) 매년 사업성과 평가 실시(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실적 등)
- 평가영역 및 평가항목, 항목별 배점은 별도 평가계획 수립·시행
ㅇ (평가환류)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및 차등 지원
- 성과평가 결과 기준 점수(60점) 미만 시 “차년도 사업 참여 배제”
- 연차평가 순위별 예산 및 기업 배정 차등 지원 가능
ㅇ (이행보증) 협약 시 이행보증보험 등 추가 제출서류 필요 (별도 안내)
ㅇ (현장실사) 선정 기관은 협약 전 사업수행 준비, 사업수행 가능여부 판단, 민간부담금 산정 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실사 추진
※ 제출된 계획서와 현물 내용 등이 상이할 경우 협약 체결 취소 가능
ㅇ (최종결과보고) 본 사업으로 추진된 내용* 일체에 대한 증빙 등 제출 필수
* 초기창업기업 투자지원,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내용, 초기창업기업 역량 강화 등
ㅇ (자료제출 의무) 수행 과정 중 성과 및 기업 성장추이 파악 등 모니터링을 위한 수시(정기·비정기) 자료 요청에 대해 성실히
응해야 하며, 사업 완료 후 5년간 통합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 기초자료 제출 협조의 의무가 있음
- 주관사의 자료요청에 대한 접수·작성·제출을 담당할 사내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함
ㅇ 수요를 고려해 지역 우선 안배는 없으나 특정지역 편중은 지양
ㅇ 본 사업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ㅇ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http://www.gosims.go.kr)을 통해 사업비의 교부ㆍ집행ㆍ정산 전 과정을 이행해야 함
5. 추진일정
※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제출서식
ㅇ [서식 1호] : 서약서
ㅇ [서식 2호] : 업체현황조사서
ㅇ [서식 3호] : 유사용역 수행실적 총괄표
ㅇ [서식 4호] : 용역실적 증명서
ㅇ [서식 5호] : 참여인력 총괄표
ㅇ [서식 6호] : 참여인력 이력사항
ㅇ [서식 7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