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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전통 한지 제조업체 근로자 고용 유지 지원 공모
작성자윤성원 조회수1593
공모기간2021-09-06 ~ 2021-09-13 진행현황 접수마감

2021 전통 한지 제조업체 근로자 고용 유지 지원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2021년 한지 제조업체 근로자 고용 유지 지원」 사업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경영위기를 겪는 전통 한지 제조업체의 인건비 지원을 통한 경영위기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서

지역 전통 한지제조업체와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1년 전통 한지 제조업체 근로자 고용 유지 지원
  ㅇ 주     최 : 문화체육관광부
  ㅇ 주     관 :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ㅇ 사업목적 :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경영위기를 겪는 전통 한지 제조업체의 인건비 지원을 통한 경영위기 절감

  ㅇ 사업기간 : 2021년 9월 ~ 2022년 2월
  ㅇ 공모대상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ㅇ 지원대상 : 전통 한지 제조 근로자를 고용중인 한지 제조업체
  ㅇ 지원규모 : 총 30백만원 * 50만원X10명X6개월=30백만원
  ㅇ 지원내용
     - 고용인력 1인당 고용유지 지원금 월 100만원(국비 50만원+지방비 50만원) 지원
       * 국비 대비 지방비 100%(50만원)이상 지원 필수
     - 업체별 최대 3명에 해당하는 근로자 고용 유지 지원금 신청 가능
       * 한지 제조와 관련된 업무(닥원료 가공, 초지, 건조, 뒷일 등)에 고용된 인력만 해당
       * 월 지원금 총액(500만원) 이상 신청 접수 시 심의를 통해 긴급한 업체 순으로 선정
     - 고용인력의 월 급여는 최저임금(1,822,480원) 이상 지급 필수
     - 혈연관계자 경우 공고일 이전 3개월간 한지 제조업체 근무 이력 증빙 가능할 경우 지원 가능
     - 출퇴근 기록 및 일별 활동일지 작성 필수
     - 국고-지방비 (5:5 매칭 필수) 사업 실행예산 지원
     - 권역별 대상 규모, 수혜 및 실행 기간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 차등지급 예정
     - 전문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한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정
     - 사업계획과 실제 내용이 다를 경우 취소 및 규모를 축소할 수 있음

□ 세부내용

공모대상

·  한지 제조업체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선정방법

·  한지 제조업체의 현황이 기재된 신청서 접수(지방자치단체→주관기관)

공모절차

신청서 접수

게시일로부터 ~ 9.13(월)

심의

9.15(수)

결과 발표

9.17(금)

협약체결 및 지원 개시

9.27(월)

※ 공모 진행 상황에 따라 세부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지원사항

· 전통 한지 제조 근로자를 고용중인 한지 제조업체 지원

* 50만원×10명×6개월=30백만원

업체별 최대 3명 까지 지원 가능

·  국비-지방비 5:5 매칭을 통한 사업 운영예산 지원 필수

* 국비 대비 지방비 100%(50만원) 이상 지원 필수

·  1인당 급여(국비+지방비+자부담) 월 1,822,480원* 이상 지원 필수

* 고용노동부·최저임금위원회 고시 ‘21년 최저임금 월 1,822,480원 적용

·  코로나19 에 따른 재난지원금 수혜를 받지 못한 업체 가산점 지급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 구성 예시(1명일 경우)>

구분

지원금액

비고

국 비

주관단체(공진원)

500,000원

월 정액 500,000원 지원

지방비

지 자 체

500,000원

500,000원 이상 지원 가능

자부담

참여기업

822,480원

822,480원 이상 지원 가능

월 급여

1,822,480원

 

* 기 근로자 및 신규 근로자 모두 신청 가능

* 기 근로자의 경우, 공고일 이전 인건비가 최저임금 미만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나, 사업 선정 이후 9월 임금부터는 최저임금 이상 인건비 적용 필수

* 혈연관계자 경우 공고일 이전 3개월간 한지 제조업체 근무 이력 증빙 가능할 경우에만 지원 가능

정산/

결과보고

 · 사업 종료 1개월 내 정산(e-나라도움)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인건비 지급 및 정산 Process (1명일 경우) >

순번

구분

내용

주관단체(공진원)→지자체

e-나라도움을 통한 교부, 근로자 1인당 300만원 교부(단번교부)

참여기업→근로자

인건비 지급(매월 최저임금 이상)

참여기업→지자체

인건비 지급 증빙(매월)

* 이체확인서 및 원천징수 영수증 등

지자체→참여기업

지원금(국비+지방비) 지급(매월 100만원)

지자체→주관단체(공진원)

e-나라도움을 통한 정산

* 참여기업→근로자 인건비 지급 증빙

(이체확인서, 원천징수 영수증 필수)

* 지자체→참여기업 인건비 지급 증빙

(이체확인서)

선정기준

 · 사업 목적성 및 필요성 / 타당성 및 구체성 / 추진체계 적절성

 

□ 신청방법 
  ㅇ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게시일로부터 ~ 9월 13일(월) 18:00까지
  ㅇ 신청 방법 :  공모신청서 공문 제출 접수 *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접수처 :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전통문화본부 전통생활문화산업팀
       * 마감시간 이후 접수된 신청서의 경우 접수 불가, 접수 완료 시 개별 메일 회신
       ** 지정양식 이외의 형식으로 작성된 서류 및 신청서류 미비 시 심사 대상 제외
 
  ㅇ 제출서류(붙임문서 2 참고)
     - 사업계획서(사업신청서, 지방비 확보 계획 확약서, 예산집행 계획서, 붙임1)
     - 개인정보동의서(지정양식, 붙임2)
     -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지정양식, 붙임3)
 

□ 추진절차 및 심사기준

  ㅇ 공모선정 및 추진절차

참여대상 모집/선정

지원금 교부

중간점검

 

결과보고

 

정산

9월

9월~

12월

'22년 1월

'22년 2월

* 지자체 추경일정 또는 사업추진 경과에 따라 세부 일정 변동될 수 있음

□ 유의사항
  ㅇ 신청 시 유의사항

    - 본 사업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http://www.gosims.go.kr)을 통해 사업비의 교부(e호조 연계)ㆍ집행ㆍ정산 전 과정 이행

    - 대상기관 선정 이후 확약한 지방비 미확보 시 사업 취소

    - 정산결과 기 지급된 사업비가 과다 또는 부당하게 집행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환수

    -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받은 대상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음. 중복지원 여부 확인 시 추후에라도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 본 사업 추진 중 지원대상 근로자에 관하여 해고·인건비감액·근무지이전 등 고용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금지하며 위반 시 지원금 환수

 

□ 결과서류
 ㅇ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류 제출
   -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결과보고서 각 1부씩 제출
 ㅇ 회계자료(집행목록 증빙자료) 제출
   - 사업지침에 규정한 형태로 충실히 구비하여 원본 1부 제출
 ㅇ 사업비 잔액 환입
   - 사업 종료 후 미집행 잔액 및 이자를 진흥원으로 환입하여야 함


□ 문 의 처

ㅇ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전통문화본부 전통생활문화산업팀 / 02-398-1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