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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우수공예품 신규지정 공모
작성자심지영 조회수6673
공모기간2026-03-04 ~ 2026-03-30 진행현황 접수마감



 

2026 우수공예품 신규지정 공모 요강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ㆍ디자인문화진흥원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수공예품을 발굴지원하여 한국 공예품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우수공예품 지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공예·디자인적 창의성과 시장성유해 중금속 용출 시험 등의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된 우수공예품을 통해 아름다운 일상을 나누고 공예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역량 있는 공예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2026년 주요 변경사항

1) 지정규모 조정 : `25년 우수공예품 5점 선정`26년 7점 이내 선정

2) 지원금 조정 : `25년 업체당 3,500만원`26년 지정규모에 따라 2,500~최대 3,500만원 지급

 * 세부사항은 공모요강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모 개요

  ㅇ 공 모 명 : 2026 우수공예품 신규지정 공모

  ㅇ 공모기간 : 2026. 3. 4.() - 3. 30.(14:00까지 접수기간 동일

  ㅇ 지정규모 : 2026년 우수공예품 7점 이내 선정

  ㅇ 지정혜택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 우수공예품 지정패 및 지정서

    - 우수공예품 지정표시를 활용한 홍보·마케팅 및 온라인 홍보지원

    - KCDF 직영매장(공예정원입점 및 해외진출 관련 컨설팅 연계지원

    - 판매·유통 프로모션 지원금 2,500만원~최대 3,500만원 지급

지정 상품에 대한 판매·유통 프로모션 결과(매출 자료 등제출 필수

* 지원금은 e-나라도움으로 교부되며지원금 집행 시 부가가치세 자부담

우수공예품 지정으로 선정된 업체는 집행 전 e-나라도움 교육 수료 필수

지원금 교부 전프로모션 세부 운영 계획 검토에 따른 보완 요청 협조 필수



□ 공모 상세내용

  ㅇ 신청자격 접수 마감일(`26.3.30.)기준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자이며 대한민국 소재의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 또는 사업체

  ㅇ 출품기준

* 1개 업체당 최대 3점까지 신청 가능

최근 3년간(`23-`25) 2회 이상 선정된 기존 업체는 유효기간(3이후 신청 가능

우수공예품 지정 유효기간 3

  기간 연장을 원할 시 유효기간 종료 시점 기준 2년 이내 1회에 한하여 연장 신청 가능연장 여부는 지정위원회 개최 후 결정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예품을 대상으로 함

      ① 공예 종사자가 직접 디자인을 개발하고 양산 제작 가능한 공예품

      ② 공정의 50% 이상이 신청 업체의 수작업으로 이루어진 공예품

      ③ 이미 유통 중이거나 유통 준비가 완료된 지속 생산이 가능한 공예품

      ④ 최종 포장 규격 가로 60cm × 세로 50cm × 높이 40cm 이내 또는 3면의 합 150cm 이하

    -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① 실용 기능이 없는 장식 용도의 순수 예술 작품

      ② 해외에서 제작되거나해외 브랜드 상표를 붙이는 공예품(OEM 방식)

      ③ 특허법상표법 및 저작권법 등 국내외 관련 법규에 의한 법적 분쟁이 있는 공예품

      ④ 제출한 서류와 다르게 제작된 공예품

      ⑤ 다른 공예품을 표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공예품

      ⑥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공예품

  ㅇ 제외대상

    -`26년 공진원에서 운영하는 지원금 사업(600만원 이상)과 중복 선정될 경우

     ※ 중복 선정 시 택일하여야 하며해당사항 발생시 반드시 사전 고지해야 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업체

    -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15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업체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등 기타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업체

     ※ 추후 관련 사실이 확인될 경우선정 이후라도 자격박탈 등 조치할 수 있음


□ 접수기간 및 방법

  ㅇ 접수기간 : 2026. 3. 4.() - 3. 30.(14:00까지   ※ 공모기간 동일

  ㅇ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k-craft@kcdf.kr)

접수 유의사항

 * 접수기간 및 방법 외 다른 경로를 통한 접수 일체 불가(우편방문 접수불가)

 * 마감시간 미준수 및 제출 서류 미비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마감시간 임박 시 신청자가 집중되어 

   메일 수신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사전 준비 권고

 * 접수 마감일마감시간 2026. 3. 30.() 14:00까지 수신된 신청서만 인정(별도 예외 없음)

 * 제출한 자료와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제출 후 수정 불가

 * 누리집에 게시된 2026 우수공예품 신규지정 공모공고문 내 지정 양식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로 접수


구분

내용

파일명

비고

필수 제출

*누락 시 실격

① 사업자등록증

1.상품명_사업자등록증.pdf

 

② (제공 양식 1) 지정신청서

2.상품명_지정신청서.hwp

직인 또는 서명 날인 

③ (제공 양식 2) 상품 설명서지원금 활용 계획안

3.상품명_상품설명서및지원금활용계획안.hwp

 

④ (제공 양식 3)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4.상품명_개인정보수집및이용동의서.hwp

직인 또는 서명 날인 

⑤ (제공 양식 4) 포트폴리오

5.상품명_포트폴리오.ppt

 

선택 제출

⑥ (양식 5) 유통 매장 납품실적 확인 증빙 서류

6.유통매장 납품실적 증빙.hwp

 

⑦ (양식 6) 외부 우수기업실적 증빙서류 

7_상품명_우수기업실적증빙.hwp

*공인기관 발급본에 한함 

⑧ (양식 7) 신청품의 지식재산권 증빙서류

8.상품명_지식재산권증빙.hwp



제출서류 유의사항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지정 신청서설명서활용계획안동의서는 반드시 제공된 지정 양식으로 작성 제출(한글파일)

⑤ 포트폴리오 파워포인트(PPT 또는 PPTX)로 작성 제출하되파일 용량 10MB 미만으로 작성

⑥ 유통매장 납품실적 증빙 최근 3년간 실적만 인정

  - 제공 양식에 맞게 온·오프라인 증빙 이미지 및 계약 증빙 제출 필수

·오프라인

증빙

(공통 필수입점 기간 명시

입점 매장 정보 및 매장 내 진열 사진입점 품목 정보(품목수품목명)

입점 온라인 쇼핑몰 정보(쇼핑몰 이름, URL), 상품 입점 화면/URL

계약 증빙

계약서(직인 또는 서명 날인본또는 입점확인서(발급처 직인 필수)

거래명세서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정산 증빙 자료 일체

신청업체와 동명의 온라인숍동일인이 운영하는 자사몰(자체 네이버스토어온라인 몰 등)는 불인정

  ※ 제출한 증빙 자료가 불확실한 경우(직인 누락입점 확인 불가배점 불가

⑦ 외부 우수기업 실적 증빙 최근 3년간 실적만 인정   *상세 공고문의 심사 배점표 실적 항목 참조

⑧ 지식재산권 증빙 신청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에 한하여 인정   지식재산권 디자인권저작권산업재산권(상표권특허)


□ 심사 및 선정 절차

  ㅇ 심사절차

공모접수

 

1차 심사

 

2차 심사

 

3차 심사

 

4차 심사

 

결과

신청 접수

서류심사

실물심사

현장심사

안전성

심사

결과발표

3.4.-3.30.

-4월 2,3

-5월 1

-5월 4

-6월 2

6월 말 예정

   * 심의선정 등 세부 일정은 진행 상황 및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우수공예품 지정혜택

  ㅇ 지원내용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의 우수공예품 지정서 및 지정패

    - 우수공예품(K-ribbon) 지정표시 사용    * 공예품 포장홍보물에 지정 사실 광고표시 가능

    - 판매·유통 프로모션 지원금 2,500만원 최대 3,500만원   * e-나라도움을 통한 교부

    - KCDF 직영매장(공예정원입점 및 유통 지원

    - 신규 지정품 촬영시각 홍보물 제작신규지정 광고 등 KCDF 주관 홍보 지원

    - 해외 진출 및 수출관련 해외컨설팅 연계지원

    ※ 2024년부터 선정품에 대한 자체 판매유통프로모션 지원금 교부로 변경됨에 따라 지정 이후 3년간 판매·유통 프로모션 지속 지원 폐지

    ※ 지정년도 기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2023년 지정품 한정 예산 범위 내 국내 박람회 참가 지원(운송비 등)


□ 의무 및 협력사항

의무사항

- 우수공예품 최종심사 결과합격한 상품의 견본품 공진원 제출

- 판매유통 관련 전시홍보 등 지원금 활용 사업계획서 필수 제출

- 선정 이후 지원금 활용 관련 협약자부담금 납입확약서부가세 불공제 확인서 제출 필수

- 국고보조금통합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지원금 집행

- 집행 내역 및 증빙 자료 국고보조금통합시스템(e-나라도움)에 수시 등록

지원금 교부 및 집행·정산 절차
최종선정(6월 예상▶ 회원가입 ▶ 자격검증 ▶ 사업등록 교부신청 ▶ 집행등록 ▶ 성과 및 정산관리(12월 초

   ▶ 정보고시(사업종료 후)   *세부내용www.gosims.go.kr 참조

선정 후 1달 이내 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 교육(보조사업자이수증 제출 필수

  선정 이후 공진원 요구자료(결과보고판매실적 등제출 필수

예산 지원

항목

- 유통·프로모션 지원금 2,500만원~최대 3,500만원 (국고보조금 100%, 부가세 자부담)

- 유통·프로모션 관련 활용 내용만 지원금 사용 가능

   * (예시국내외 박람회부스 및 장소 임대비부스시공 및 연출비작품 운송 및 보험비여비(기차고속버스항공 한정 담당자 1인만 가능 /동행 불가), 홍보·인쇄비(총 지원금의 25%이하 편성 가능)

편성 불가 항목

· 단순 재료 구입재산 취득자산성 물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 불가

· 업무추진비 불가

· 여비 숙박비택시비유류비렌트비 불가 *필요 시 자부담

  ※ 여비(항공료기차고속버스사용 시 마일리지 적립 불가

  ※ 지원항목 및 활용 예산 세목에 대한 세부사항은 선정 후 공진원 내규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

중복 선정

불가

‘26년 공진원에서 운영하는 지원금 사업(600만원 이상)과 중복 선정될 경우 택일하여야 함

  *해당 사항 발생 시 반드시 사전 고지하여야 함

비고

- 사업비 내 부가가치세(VAT) 편성 및 집행 불가 → 부가가치세(VAT) 자부담

- 지원금 활용계획서에 따라 예산 집행하여야 함

- 보조금 운영 협조 필수(집행정산정산보고정산실적보고서 제출정보공시기타 요청사항)


 

□ 유의사항

심사 제외 또는 지정 취소지정서 환수

ㅇ 다음의 경우심사에서 제외되며 선정 이후 적발 시 지정 취소 및 지정서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실용 기능이 없는 순수 예술 작품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지정제의 시행 취지 및 이미지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 신청자격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사후 인정되는 경우

  - 기타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ㅇ 우수공예품 지정 유효기간 내 해당 공예품 유통이 불가할 경우지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ㅇ 우수공예품 지정이 취소된 공예품 또는 생산업체는 취소일로부터 2년간 우수공예품 지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유의사항

ㅇ 다음의 경우심사에서 제외되며 선정 이후 적발 시 지정 취소 및 지정서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실용 기능이 없는 순수 예술 작품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제의 시행 취지 및 이미지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신청자격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사후 인정되는 경우

기타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ㅇ 우수공예품 지정 유효기간 내 해당 공예품 유통이 불가할 경우지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ㅇ 우수공예품 지정이 취소된 공예품 또는 생산업체는 취소일로부터 2년간 우수공예품 지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ㅇ 접수 마감일마감 시간까지 접수된 내용만 인정합니다.

ㅇ 우편 및 방문 접수는 일체 불가합니다.

ㅇ 지정된 신청 양식이 아닐 경우접수된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ㅇ 허위기재기재 착오필수서류 미제출 등 결격사유 발생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최종 선정 이후 발견 시 선정이 취소됩니다.

ㅇ 주관처에서 운영하는 2026년 기준 지원금 사업(600만원 이상)에 선정되는 경우반드시 사전에 해당 사실을 주관처와 공유하고 지원 사업을 

    택일하여야 합니다중복 수혜 불가

ㅇ 본 공모 신청 과정에서 주관처에서 제공한 자료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ㅇ 본 사업 공모 신청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공모 신청에 따른 일체 비용은 신청 단체가 부담합니다.

ㅇ 내부 임직원 및 외부 관계자 등 주관처 관계자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탁이 확인될 경우해당 단체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성폭력 가해자 및 그 자가 포함된 단체성희롱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선정 후 유의사항
ㅇ 우수공예품 지정 유효기간 내 해당 공예품 유통이 불가할 경우지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ㅇ 신청서에 작성한 판매가격은 지정 후 1년간 변동이 불가하며, 1 후 가격 변동 시 반드시 주관처에 사전 고지하여야 합니다이와 관련하여 재심의 

    및 사후지원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보조사업으로 선정 이후 e나라도움 시스템을 보조금 집행 및 영수증 증빙 등 정산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2026 우수공예품 지정제도등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ㅇ 심사 및 검토를 통해 사업 및 예산계획서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ㅇ  지원금 사용 계획의 산출 근거는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과도한 보조금 책정은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지정품 선정 업체는 최종 승인된 사업 및 예산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여야 합니다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주관처의 검토 및 승인이 필요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사업 진행 중에라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 사유로 발생하는 손실의 책임은 전적으로 선정 업체에 있습니다.

ㅇ 지정품 선정업체는 주관처의 요청에 성실히 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정당한 요청 사항을 3회 이상 불응할 경우또는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주관처는 선정을 취소하고 선정업체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 및 연관된 금전적인 손해 일체를 배상하여야 하며교부금의 반납 또는 환수 조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ㅇ 보조금은 총 2회에 나누어 지급될 예정입니다. (1차 : 70%, 2차 : 30%)
ㅇ 기타 본 공고 및 추후 안내 사항의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적시되지 않은 내용이 존재하는 경우 반드시 상호 협의를 진행하며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의견을 따를 수 있습니다.



□ 문의처

  ㅇ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공예문화연구팀

    - 전화 : 02-732-9936 / 이메일 k-craft@kcdf.kr

    * 문의시간 평일 9:00-16:00 점심시간(12:00~13:00), 주말공휴일 제외

    * 전화 문의가 많으므로 가급적 이메일 문의 부탁드립니다.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산업안전보건법 고객 응대 근로 조치에 근거하여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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