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모
<2025 공예주간> 기획 프로그램 공모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재)한국공예ㆍ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 공예주간」과 함께할 기획 프로그램을 공모합니다.
전국 다양한 공간과 시설에서 운영할 수 있는 이번 공모에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공예문화를 보다 가까이 누릴 수 있도록
역량 있는 기업, 기관, 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ㅇ 행 사 명: 2025 공예주간(Korea Craft Week 2025)
ㅇ 행사기간: 2025년 5월 16일 - 5월 25일, 총 10일간(예정)
ㅇ 행사장소: 전국 공예주간 참여 지역 등
ㅇ 행사내용: 전시, 체험, 마켓, 교육, 포럼 등 공예 행사 집중 개최
□ 공모개요
ㅇ 공 모 명: <2025 공예주간> 기획 프로그램 공모
ㅇ 공모대상: 2025 공예주간 동안, 전시·체험·마켓·교육 등 공예문화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이 가능한 기업·기관·단체(협회·협동조합, 프로젝트 그룹 등 포함)
* 우리원에서 주관하는「공예주간 거점도시」,「공예창작지원센터 운영지원」,「KDCF 공예·디자인 공모 전시」사업 간 중복신청 불가
※ 개인 및 지자체 지원 불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보유 기업, 기관 및 단체만 지원 가능 -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제출 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포함 필수 - 인력 구성 시, 국고보조사업관리시스템(e나라도움)활용 등 행정수행자 포함 필수 |
ㅇ 지원규모: 전체 총 지원 규모 3.6억원 이내 / 총 20개처 내외, 단체별 최대 3천만원 이내 차등지원
ㅇ 제안 프로그램 분야 * 복합구성 가능
분 야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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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시 |
전통 및 현대 공예를 기반으로 한 기획전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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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켓 |
공예, 라이프스타일을 기반으로 공예주간 기간 마켓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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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교육 |
지역 주민, 학생, 문화 소외계층 등 대상별 공예 체험 및 교육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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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행사 |
공예 관련 학술행사, 강연, 세미나, 토크콘서트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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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전통 및 현대 공예, 다양한 생활문화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자유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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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공예주간 행사기간 중 오프라인(대면) 행사 운영 원칙, 온라인(비대면) 프로그램 지원 불가 * 전시 경우, 상업적 목적·단순 개인전 형식·공모전·수상전·협회와 단체 정기전 등 기획 의도가 불명확하거나 관례적인 행사 및 전시장소가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예정인 전시 지원 불가 * 우수 기획프로그램(전시분야) 1개소 선정 시, 최대 30백만원 지원 및 KCDF갤러리 공간 지원 : 최종 선정된 단체와 일정 및 공간 활용 계획 별도 협의 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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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안 프로그램 유형(안)
유형 |
내용 |
지역 특화형 |
지역만의 고유한 공예자산을 중심으로 특화된 공예문화프로그램 기획 : 지역의 고유한 공예문화 콘텐츠를 공예가–지역민-방문객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 |
마켓 확산형 |
공예가, 공예품을 한자리에 모아 펼치는 확산형 공예마켓 기획 : 다양한 소재, 기법, 가격대 등으로 구성하여 공예가를 직접 만나는 기회, 직접 공예품을 판매, 구입할 수 있는 장터형 마켓 운영 |
청년 네트워크형 |
청년 공예가가 중심이 되는 네트워크형 페스티벌 기획 : 국내외 청년 공예가가 공예주간을 계기로 한국공예를 알리는 기회의 장으로 운영 |
공예 심화형 |
공예재료, 기술, 장인 등 공예분야 관련 전문프로그램 기획 : 공예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심도있는 강연, 세미나, 전시 등 운영 |
공예 동행형 |
공예를 통해 문화소외지역, 문화소외계층 대상 공예문화 기회 제공 : 전국민이 공예주간 기간 함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프로그램 운영 |
ㅇ 가산점 항목
구분 |
내용 |
① 지자체 연계 프로그램 (3점) |
· 지자체 연계행사 및 프로그램에 해당하거나, 지자체 운영 공공시설 대관 협조 등을 받은 경우 가점 부여 * 지자체-지방자치법 제2조 1항에 따른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지방자치단체(시군구 포함) · 지자체 공문 제출 필수 (추후 협조내용이 변경 및 취소시, 지원금 반납 가능) |
② KCDF 공예매개인력 양성 연계 프로그램 (4점) |
· 2018-2024년 공예매개인력 수료자 1인 포함시, 가점 부여 · 공예매개인력 수료자의 경우, 참여 비중 최소 30% 이상 필수 · 수료증 필수 첨부 (수료자는 공예주간 종료까지 필수 운영인력으로 진행, 중도 포기의 경우 선정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조치 가능) |
③ 2024 공예주간 올해의 프로그램, 인기프로그램 선정 단체 (3점) |
· 2024 공예주간 ‘올해의 프로그램’ 또는 ‘인기프로그램’에 선정된 단체의 경우 가점 부여 |
* 가산점(총10점)은 위 항목별로 부여하고, 복수 적용 가능함. 1차 서류심사 시에만 적용 |
□ 신청 및 접수 안내
ㅇ 공고기간: 2025. 1. 10.(금) ~ 2. 3.(월), 25일간
ㅇ 접수기간: 2025. 1. 17.(금) ~ 2. 3.(월) 17:00까지, 18일간
ㅇ 접수방법: 온라인 사업 신청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사업공모 누리집 (http://www.kcdf.kr/businessapplication)
- 지정양식(신청서) 작성 후 공예주간 사업 공모페이지에 신청
* 접수기간부터 신청 가능
1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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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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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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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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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
누리집에서 공모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
접수기간 내 하단 ‘신청하기’ 버튼 클릭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2025 공예주간 기획프로그램 공모 게시물 하단 ‘사업신청’ 메뉴 클릭 |
정보 기재 및 필수서류 첨부 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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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및 방법 외 다른 경로를 통한 접수 일체 불가 * 마감시간 미준수 및 제출 서류 미비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마감시간 임박 시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전 준비 권고 * 접수 마감일, 마감시간 2025. 2. 3. 17시까지 온라인 접수된 신청서만 인정(별도 예외 없음) |
ㅇ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
② 신청기관(단체) 현황
③ 사업계획서
④ 예산계획서
⑤ 총괄관리자(PM) 이력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⑦ 성희롱·성폭력 예방 서약서
⑧ 신청자(단체) 자격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⑨ 가점 항목 증빙서류
※ 지정 양식 및 제출 서류 공모 신청서 참조
□ 선정 절차
1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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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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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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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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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
공고기간 |
접수 |
1차 서류심사 |
2차 발표심사 |
결과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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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 10. ~’25. 2. 3. |
‘25. 1. 17. ~’25. 2. 3. |
2월 2주 중 (예정) |
2월 3주 중 (예정) |
2월 3~4주 중 (예정) |
* 심의 및 선정 일정, 심의 방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선정방법: 심사 기준에 따른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선정
ㅇ 심사위원: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 5인 내외
ㅇ 심사방법: 1차 서류 심사, 2차 발표 심사를 통한 최종 선정
ㅇ 심사기준
구분 (배점) |
주요 내용 |
사업 이해도 및 타당성 (30점) |
⦁ 공예주간 및 기획프로그램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타당성 ⦁ 홍보와 참여자 모객 전략과 방법 ⦁ 사업 예산운용 계획의 현실성 등 |
가산점-자제체 연계 (3점) |
⦁ <사업 이해도 및 타당성> 항목 만점의 10% 적용 |
프로그램 기획력 (40점) |
⦁ 프로그램 기획력 및 콘텐츠 참신성 및 차별성 ⦁ 운영 장소, 일정, 참여 인력 등 기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사업 관련 경력 및 전문성 (유사 사업 진행 여부) ⦁ 사업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및 업무 배분 |
가산점-공예매개인력 양성 연계 (4점) |
⦁ <프로그램 기획력> 항목 만점의 10% 적용 |
사업성과 기대도 (30점) |
⦁ 공예주간 확산 기여도 및 기대도 ⦁ 문화소외계층(지역) 대상 운영을 통한 향유 기회 확대 ⦁ 홍보 계획 및 기대효과 실현 가능성 ⦁ 참여 단체 지역 활동 기반 조성 |
가산점-2024 공예주간 연계 (3점) |
⦁ <사업성과 기대도> 항목 만점의 10% 적용 |
* 가산점은 1차 서류심사 시에만 적용
□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접수 마감일, 마감 시간까지 접수된 내용만 인정합니다.
ㅇ 우편 및 방문 접수는 일체 불가합니다.
ㅇ 지정된 신청 양식이 아닐 경우, 접수된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ㅇ 허위기재, 기재 착오, 필수서류 미제출 등 결격사유 발생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최종 선정 이후 발견 시 선정이 취소됩니다.
ㅇ 총사업비 산출 근거는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과도한 보조금 책정은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중앙부처, 지자체, 기타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운영하는 「공예관광산업 육성 사업」(2025년 기준)에 선정 및 참여하는 경우, 동일 프로젝트(사업계획서)로는 중복선정이 불가하며, 선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ㅇ 본 공모 신청 과정에서 주관처에서 제공한 자료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ㅇ 본 사업 공모 신청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모 신청에 따른 일체 비용은 신청 단체가 부담합니다.
ㅇ 내부 임직원 및 외부 관계자 등 주관처 관계자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탁이 확인될 경우, 해당 단체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 적격 단체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성폭력 가해자 및 그 자가 포함된 단체, 성희롱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 위 각 항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이거나 또는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일 때(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문체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27조의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서 인정하는 경우 |
□ 선정 후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보조사업으로 선정 이후 e나라도움 시스템을 보조금 집행 및 영수증 증빙 등 정산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2025 공예주간 사업 운영안내서」등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ㅇ 심사 및 검토를 통해 사업 및 예산계획서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ㅇ 선정 단체는 최종 승인된 사업 및 예산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주관처의 검토 및 승인이 필요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진행 중에라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 사유로 발생하는 손실의 책임은 전적으로 선정 단체에 있습니다.
ㅇ 선정 후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초기 제안한 사업 규모와 비교해 현저히 축소됐을 시, 선정이 취소되거나 보조금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ㅇ 선정 단체는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관처의 요청에 성실히 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당한 요청 사항을 3회 이상 불응할 경우, 또는 과업 수행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주관처는 선정을 취소하고 선정 단체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 및 연관된 금전적인 손해 일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ㅇ 보조금은 총 2회에 나누어 지급될 예정입니다. (1차 : 70%, 2차 : 30%)
ㅇ 향후 재해 및 감염병 대응 단계에 따라 질병 대응 및 예방을 위해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단계에 따라 보조금 반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ㅇ 기타 본 공고 및 추후 안내 사항의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적시되지 않은 내용이 존재하는 경우 반드시 상호 협의를 진행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의견을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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