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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한복근무복 개발 참여 디자이너 공모
작성자전지윤 조회수2848
공모기간2024-03-11 ~ 2024-03-22 진행현황 접수마감




2024 한복근무복 개발 참여 디자이너 공모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한복 문화 확산 및 일상화 실현을 위하여 <2024한복디자인프로젝트(근무복개발)>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실용적인 한복 근무복 개발에 참여할 디자이너를 모집합니다. 본 공모는 저출산 및 고령화 시대에 맞춰 돌봄·보건 개인 생활 서비스직에 적용가능한 실용적인 한복 근무복을 개발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모개요

ㅇ 공 모 명 : 2024 한복근무복 개발 참여 디자이너 공모

ㅇ 공고기간 : 2024219() ~ 322() 16:00까지

ㅇ 참가자격 : 한복·패션 분야 경력 5년 이상의 중진급 디자이너

* 개인으로만 참여 가능(팀 참여 불가)

ㅇ 선정인원 : 5

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공모내용

공모주제 : 돌봄·보건 및 개인 생활 서비스직에 적용가능한 한복근무복 디자인 개발

* 통계청 통계분류포털-한국표준직업분류(서비스 종사자-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p.6 별첨자료 참고

ㅇ 주요과업

- 한복의 특징과 요소를 활용한 실용적인 한복근무복 디자인개발


디자인 개발 (1인당)

돌봄·보건 및 개인 생활 서비스직 15(pcs) 이상


- 디자인개발 중간점검, 품평회 등 수시회의 참여

- 한복근무복 관련 홍보 및 도입을 위한 지원 및 협조

ㅇ 디자인개발비 : 1인당 2,250만원 (원천세포함)

- 인건비, 제작비(견본품 및 완제품 제작에 필요한 원단, 부자재 등) 일체

* 위촉 시 총개발비의 70% 지급, 결과물 제출 후 총개발비의 30% 지급


구분

내용

디자인개발

- 1인당 15(15피스) 이상 한복근무복 디자인개발

* 단순 색상, 원단 변경 등은 1종으로 간주함

* 소품류(모자, 앞치마, 스카프 등)는 개발 종수에 포함하지 않음

결과물

제출

도식화 (AI, JPG)

작업지시서 (한글)

* 그레이딩 정보(/5단계), 사용 원단 및 부자재 정보, 세탁방법, 섬유혼용률 포함

패턴 (파일형태)

제조단가산출서 (PDF)

상품 설명 (한글)

기타 디자인개발 관련 서류 (DTP 프린팅 패턴 파일 등)

- 최종 디자인 완제품 1세트

저작권

- 개발 후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양도계약 체결 예정

* 저작권(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소유

- 계약 체결자에 한해 최종 위촉 진행


 

추진과정

ㅇ 추진 일정

2-3

 

4-8

 

9

 

10-12

한복근무복 개발 참여 디자이너 공모

한복근무복

디자인개발

한복근무복

개발품 품평회

한복근무복 촬영

해당직무 종사자 의견수렴

종사자/한복·패션 전문가 자문회의

자료집 제작


 

ㅇ 추진 절차


디자인개발

중간점검 및 품평회

(디자인 기획) 개발직무 종사자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실용적인 한복근무복 디자인

 

(디자인 시안 제출) 참여디자이너 1인당 최종 개발품의 2배수(30) 이상의 디자인 시안 제출

(1차 중간점검) 개발직무 종사자 대상 의견수렴

(디자인 시안 제출) 1차 중간점검 결과 반영한 디자인 시안 제출

(2차 중간점검) 참여 디자이너 간 의견 논의

(확정 디자인 제출) 2차 중간점검 결과 반영한 확정

디자인 제출

 

(1차 견본품 제출) 1인당 15종 이상의 확정 디자인에

대한 견본품 제출

(3차 중간점검) 한복·패션 전문가 대상 의견수렴

(2차 견본품 제출) 3차 중간점검 결과 반영한 견본품 제출

(품평회) 개발직무 종사자, 한복·패션 전문가 대상 최종점검

(완제품 제출) 품평회 결과 반영한 완제품 제출

 

(결과물 제출) 도식화, 작업지시서, 패턴 등 제출

 

* 주관처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신청 및 접수 방법

ㅇ 공모 일정

구분

내용

일정

비고

공고 및 접수

공고기간

219()~322() 16

 

접수기간

311()~322() 16

이메일 접수

1차 심사

서류심사 및 합격자 발표

35

 

2차 심사

발표심사 및 합격자 발표

41

 

* 주관처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ㅇ 접수 방법 : 이메일 접수(hanbok-uniform@kcdf.kr) * 방문 접수 불가

* 이메일 제목 : 2024 한복근무복 개발 참여디자이너 신청서류(신청자명)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누리집(www.kcdf.kr)에서 서류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이메일 접수처 : hanbok-uniform@kcdf.kr

ㅇ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를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필수) 참가신청서 [양식 1]

(필수) 포트폴리오 [자유양식]

(필수) 디자인개발 계획서 [양식 2]

* 양식 및 크기 변경, 장수 추가 불가

* 개발 주제(공모주제)에 따른 4개 스타일화 제시

(필수)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양식 3]

 

심사 방법

ㅇ 심사 절차

- 1차 서류심사 :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서류심사 진행

* 최종 선정인원의 2배수(10) 미만 접수 시, 서류심사 생략

- 2차 발표심사 :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자에 한하여 발표심사 진행

* 2차 심사 대상자는 별도 발표자료 제출 및 실물심사 진행 (추후 안내)

ㅇ 심사방법 : 한복, 패션, 유통 등 관련분야 심사위원 5인 내외 구성


구분

심사내용

심사항목

배점

선정인원

1

심사

ㅇ 서류 심사

1) 디자인계획 : 콘셉트, 소재, 아이디어, 추진계획 등

2) 포트폴리오 : 관련 업무 경험 및 경력 등

차별성

30

2배수

(10)

상징성

30

전문성

20

사업이해도

20

소 계

100

 

2

심사

ㅇ 발표심사

1) 제출 서류에 대한 발표심사

디자인 및 세부 실행계획 등

2) 실물심사

한복디자인 샘플 또는 기존 디자인한 한복 상하의 1

차별성

30

5

실용성

20

계획구체성

20

실행가능성

30

소 계

100

 

합 계

200

 

* 주관처 사정에 따라 심사기준 일부 변동될 수 있음


ㅇ 결과발표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누리집(www.kcdf.or.kr)

 

기타 사항

ㅇ 신청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내 1인당 접수 가능 횟수는 1회로 제한하며, 1회 이상 접수 시 최초 접수 서류로 심사를 진행

- 지정양식 이외의 양식을 사용하면 실격으로 간주

- 신청 제출서류 누락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제출된 신청서류는 신청자의 요청으로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음

- 응모작이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그 수준이 현격하게 낮을 경우 선정 인원이 축소될 수 있음

ㅇ 저작권 관련사항

- 응모자는 응모서류가 제3자의 저작권, 초상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타인의 저작권(아이디어)을 

  도용한 것으로 판명 시 선정 취소

- 본 공모와 관련하여 저작권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응모자 및 주최/주관처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선정자의 응모서류에 관한 이의 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부서(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응모작의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 법적인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ㅇ 사업 참여 유의사항

- 본 공모 참여 이전에 이미 개발이 진행 중이었거나 진행 완료된 상품이 아닌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제작하여야 함

- 향후에라도 신규 디자인 개발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선정된 참여디자이너는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체결을 함

 

문의

담당부서

연락처

이메일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 한복문화산업팀

02-398-1638

hanbok-uniform@kcdf.kr


*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주말/공휴일 휴무)


끝.


별첨

통계분류포털 사이트<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표준직업분류(https://kssc.kostat.go.kr/)

ㅇ 사회분류>표준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

- 분류내용보기(해설서) 클릭

- 4.서비스 종사자>42.돌봄·보건 및 개인생활 서비스직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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