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모
2023 오늘전통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공모
문화체육관광부와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전통문화분야 초기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보육할 국내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2월 17일 |
□ 공모개요
○ 공모명: 2023 오늘전통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공모
○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 주관: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사업목적: 전통문화분야 유망 창업기업 발굴 및 투자 연계형 전문 맞춤형 보육 지원으로 전통문화산업 초기창업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선정규모: 1개 창업기획자(AC)
○ 사업기간: 협약 시~최대 3년간 지원
※ 1년 지원 후 성과 평가를 통해 1년 단위 추가 지원 여부 결정
○ 사업예산: 총 280백만원
- 창업기획자(AC) 사업 운영비(80백만원)
-초기창업기업 사업화 지원금(200백만원)
구분 |
창업기획자(AC) 선정수 |
보육 창업기업수 |
예산 |
|
창업기획자(AC) 사업운영비 |
초기창업기업 사업화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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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개사 |
10개사 |
80백만원 |
200백만원 |
<창업기획자(AC) 당 보육 초기창업기업 및 예산 내역 > |
※ 위 사업예산은 1차년도 기준 금액으로, 해당연도 보육 창업기업수에 따라 변동됨
※ 위 보육 창업기업수는 10개사 기준으로, 최종 보육 창업기업수는 추가 변동 될 수 있음
(창업기업 수 변동 시 해당 증가분에 맞추어 사업예산 변동됨)
○ 사업내용: 전통문화분야 초기창업기업 특화 프로그램 운영 및 직접투자
구 분 |
주 요 내 용 |
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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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육 프로그램 |
ㅇ 초기창업기업 1:1 전담 멘토링, 기업별 5회 이상 운영 ※ 보육 초기창업기업 업종 및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멘토링 운영 (인사노무, 법률, 회계·세무, 홍보마케팅 등 기업 수요에 맞춘 멘토링) ㅇ 초기창업기업 특강 2회 이상 ※ 창업기업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브랜딩, 세무, 회계 등 집채 특강 개최 ㅇ 초기창업기업 대상 IR 데모데이 1회 이상 개최 |
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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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화 자금지원 |
ㅇ 초기창업기업별 사업화 자금 지원 ※ 초기창업기업당 1차년도 평균 20백만원 사업화 자금 지원 ※ 창업기획자(AC) 평가에 따른 초기창업기업 사업화 자금 차등 지원 가능 (1차년도 초기창업기업별 10백만원~30백만원 차등 지원) ※ 차등 지원 비율(예시): 객관적 평가를 통한 차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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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직접투자 |
ㅇ 초기창업기업 직접투자 지원 ※ 보육기업 중 유망 초기창업기업 1개사 이상, 사업운영비의 5% 이상 대응 자금으로 편성하여 당해 연도 협약 기간 내 직접 투자 필수
※ 창업기획자(AC) 지원을 통한 외부 투자유치 시 대응 자금 부담금 차감 |
대응 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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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성과관리 및 평가 |
ㅇ 초기창업기업 KPI(성과지표) 설정 및 관리 ㅇ 초기창업기업 e나라도움 관리(사업비 교부·집행·정산 일체) ㅇ 보조금 집행 후 집행정산 및 실적보고서 작성 ※ 기타 초기창업기업 성과관리 관련 업무 일체 ㅇ 초기창업기업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 평가의 경우 진흥원의 평가 추진 안내에 따름 |
보조금 |
□ 공모사항
가. 지원대상
ㅇ (신청자격)「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창업기획자(AC)로서 아래의 인력 및 조직 구성을 갖추어야 함
구 분 |
주 요 내 용 |
총괄책임자 |
ㅇ 1기수 이상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한 자 ㅇ 국내외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임원급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 벤처기업 창업자로서 해외시장 진출 IPO, M&A 등의 경험 보유자 우대 |
참여인력 |
ㅇ 대표자 외 2명 이상의 전담 인력 - 1명 이상의 정산(e-나라도움) 관리 전담 인력 |
멘토단 확보 |
ㅇ 현장, 실무 경험을 보유한 성공 창업자, 투자자, 기술·경영 분야 전문가 등 ※ 전통문화분야 전문 멘토 확보 및 기업이 추가적인 멘토를 요청하는 경우를 위해 분야별 최대한 확보 |
협력체계 |
ㅇ 투자, 멘토링, 네트워킹 지원이 가능한 국내외 창업기획자(AC),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벤처기업 창업자 등과 상시 협력 체계 보유 |
ㅇ (대응자금) 사업운영비 총액의 5% 이상을 대응 자금으로 매칭 하여 초기창업기업 1개사 이상의 직접 투자금으로 활용하여야 함
※ 사업운영비(정부지원금)의 5% 이상인 직접투자금을 미투자하거나 투자된 초기창업기업이 액셀러레이팅 중도 포기 시 해당 금액분은 환수하며 총투자액으로는 불인정 (협약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재투자해야 함) ※ 기타 의무 사항 미 준수 등 사유 발생 시 정부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 될 수 있음 |
ㅇ (현물지원) 입주 공간, S/W, H/W 등 현물지원은 평가 시 반영
나. 사업비 구성
ㅇ 총 사업비: 280백만원
- 창업기획자(AC) 사업운영비: 80백만원
- 초기창업기업 사업화 지원금: 200백만원(20백만원×10개 초기창업기업)
<창업기획자(AC) 사업비 구성표 예시(보육 초기창업기업 10개사 기준) >
구 분 |
비 율 |
지원금 |
비 고 |
창업기획자 (AC) |
운영비 |
창업기획자(AC) 사업운영비 55% 이내 (44백만원 미만) |
인건비, 수당, 여비, 평가비 등 |
기업보육비 |
창업기획자(AC) 사업운영비 45% 이상 (36백만원 이상) |
창업기업 멘토링, 투자 연계 서비스 등 |
|
초기창업기업 (10개사 기준) |
사업화 지원금 지원 |
200백만원 |
사업화 지원금 (사업모델 개발‧보완, 기술‧제품 개발 등) |
|
소계(100%) |
280백만원 |
|
ㅇ 사업 기간 종료 후 회계법인을 통해 전체 사업비 정산(e-나라도움 활용) 필수
※ 부가가치세, 관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
※ 사업계획서의 예산 집행 계획은 초기창업기업 10개사 보육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
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ㅇ (신청기간) ‘23.2.17(금) ~ 3.20(월) 17:00까지 / 32일간
ㅇ (지원방법) 오프라인 접수(방문 및 우편 가능)
- 우편 제출 시, 신청 마감일 3.20(월)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ㅇ 제출서류
① 사업계획서 15부(PPT 형태 제안서 총 30매 내외)
- 사업계획서 양식은 자유이나, 아래 내용이 필수적으로 담겨야 함. 아래 필수 수록 내용 외 신청기관에서 담고자 하는 내용 자유롭게 기술 가능
구분 |
내용 |
신청기관 정보 |
신청기관의 기본 정보(기업명, 대표자명, 매출액 등) |
신청기관 역량 |
신청기관의 특·장점, 최근 5년 이내 유사 사업실적 |
지원동기 및 사업목표 |
지원동기 및 정성적·정량적 사업 목표 |
보육 운영 계획 |
공통교육, 맞춤형교육, 데모데이 등 보육 계획 |
사업 운영 관리 |
창업기업 관리, 사업추진 일정, 사업평가 등 |
사업 운영 인력 |
사업 조직도 및 사업참여인력 정보 |
예산 집행 계획 |
보조금 및 대응자금 운영 계획 |
사후관리 및 파급효과 |
직접투자, 투자유치, 후속 지원 내용 등 |
② 지방세/국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④ 중소벤처기업부 액셀러레이터 등록증 사본 1부
⑤ 사업 예산산출내역서 1부
⑥ 서약서 1부 (서식 1호)
⑦ 업체현황조사서 1부 (서식 2호)
⑧ 유사용역 수행실적 총괄표 및 용역실적 증명서 각 1부 (서식 3호, 4호)
※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의 수행실적을 제출하는 경우 용역실적증명서와 계약서, 세금계산서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함
⑨ 참여인력 총괄표 및 참여인력 이력사항 각 1부 (서식 5호, 6호)
⑩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서식 7호)
⑪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공공기관 제출용) 1부
⑫ 위의 ①~⑪까지의 사본 서류 일체가 담긴 USB 2부
※ USB 내 파일명은 ‘제출서류명_제출기업명’(예_사업계획서_홍길동코퍼레이션)으로 작성
라. 제출처
ㅇ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53 해영회관 2층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전통문화산업팀 창업기획자(AC) 공모 담당자 앞
- 상기 ‘다’항목의 제출서류 ①~⑪ 지참하여 오프라인 접수
- 마감 시간 이내 도착분만 인정
□ 선정평가
가. 평가방법
ㅇ (평가방식) 1차 서류평가 → 2차 발표평가
- 1차 서류 평가를 통해 3배수 기관 선정
※ 3개 기관 이하 접수 시 서류 평가 생략
- 서류평가와 발표평가 모두 최고값, 최저값을 제외한 산술평균 고득점순으로 선정
- 공모참여자가 없거나 공모 참여 기관이 선정 규모에 미달하는 경우 재공모
- 선정기관의 중도 협약 포기 등이 발생하는 경우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차순위 기관 선정
ㅇ (평가위원) 내·외부 전문가 7명 내외의 평가위원회 구성
ㅇ (평가항목) 참여동기 및 의지 등 세부 항목 평가
구 분 |
평가 항목 |
평가 내용 |
배점 |
계량 |
업체 신용평가 |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평가 |
5 |
유사분야 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 용역 수행실적 |
5 |
|
비계량 |
참여동기 및 의지 |
참여동기 및 의지 |
5 |
기관역량 |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역량 |
15 |
|
지원인프라(공간, S/W, H/W 등) |
5 |
||
대내·외 협력체계 |
5 |
||
보육 프로그램 구성 |
프로그램 구성 계획 (사업화지원, 멘토링, 데모데이, 사후관리, 특강 프로그램 등) |
30 |
|
투자계획 |
투자 계획(후속투자 포함) |
20 |
|
성과관리 |
성과목표 및 관리 계획 (직접투자 및 후속투자, 사업홍보, MOU, 지원기업 일자리 창출, 매출액 증가 등) |
10 |
|
합 계 |
100 |
- 계량 항목 평가기준
· 업체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
평가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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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평가등급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5점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4점 |
B+, B0, B- |
B- |
B+, B0, B- |
3점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2점 |
· 유사분야 실적
심사항목 |
평가점수 |
비고 |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련 용역 실적* |
5건 이상 |
5점 |
* 실적증명서 원본제출 필수 * 공고일 기준 용역 완료건만 인정 |
4건 |
4점 |
||
3건 |
3점 |
||
2건 |
2점 |
||
1건 |
1점 |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대상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관련 용역 수행실적(단일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인 실적에 한함)
※ 실적증명원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서식3호) 유사 용역 수행실적 총괄표 및(서식4호) 용역실적증명서 제출 필수
나. 평가일정
ㅇ (서류평가) ‘23. 3. 30(목) 예정
ㅇ (발표평가) ‘23. 4. 6(목) 예정
- 발표평가 대상자 서류평가 후 개별 통보 예정
※ 상기 일정은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협약대상자는 협약 전 현장실사 실시 예정
□ 기타사항
ㅇ (성과평가) 매년 사업성과 평가 실시(협약 시 KPI 설정)
- 평가영역 및 평가항목, 항목별 배점은 별도 평가계획 수립·시행
ㅇ (평가환류)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및 차등 지원
- 성과평가 결과 기준 점수(60점) 미만 시 “차년도 사업참여 배제”
- 연차 평가 순위별 예산 및 기업 배정 차등 지원 가능
ㅇ (이행보증) 협약 시 이행보증보험 등 추가 제출서류 필요(별도 안내)
ㅇ (현장실사) 선정기관은 협약 전⦁후 사업수행 준비⦁운영, 사업수행 가능 여부 판단, 민간부담금 산정 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실사 추진 가능
※ 제출된 계획서와 현물 내용 등이 상이할 경우 협약 체결 취소 가능
ㅇ (최종결과보고) 본 사업으로 추진된 내용* 일체에 대한 증빙 등 제출 필수
※ 초기창업기업 투자지원,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내용, 초기창업기업 역량 강화 등
ㅇ (자료제출 의무) 수행 과정 중 성과 및 기업 성장 추이 파악 등 모니터링을 위한 수시(정기·비정기) 자료 요청에 대해 성실히 응해야 하며, 사업 완료 후 5년간 통합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 기초자료 제출 협조의 의무가 있음
- 주관사의 자료 요청에 대한 접수·작성·제출을 담당할 사내 전담 인력을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함
ㅇ 수요를 고려해 지역 우선 안배는 없으나 특정 지역 편중은 지양
ㅇ 본 사업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집행규정 및 정산 지침」, 「전통문화 청년 창업육성 지원 사업 운영 매뉴얼」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ㅇ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http://www.gosims.go.kr)을 통해 사업비의 교부ㆍ집행ㆍ정산 전 과정을 이행해야 함
□ 추진일정
기간 |
추진 내용 |
비고 |
2.17(금)~3.20(월) |
• 전통문화 창업기획자(AC) 모집 공모 및 접수 |
32일간 |
접수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 |
• 서류 심사(3배수 이내 선정, 최대 3개 기관) |
|
서류심사일로부터 15일 이내 |
• 발표 심사(최종 선정 1개 기관) |
|
4월 |
• 창업기획자(AC) 선정 확정 및 공지(예정) • 창업기획자(AC) 협약 체결 |
|
3~4월 |
• 초기창업기업 선발 ※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2023 오늘전통 청년 초기창업기업 공모」기업 중 선발 |
30일간 |
5월~11월 |
• 사업 운영 |
약 7개월간 |
9월 |
• 중간평가 |
|
11월 |
• 성과평가 및 최종결과 보고 • 창업기획자(AC) 및 사업 만족도조사 |
|
12월 |
• 사업비 정산 |
|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제출서식
ㅇ [서식 1호] : 서약서
ㅇ [서식 2호] : 업체현황조사서
ㅇ [서식 3호] : 유사용역 수행실적 총괄표
ㅇ [서식 4호] : 용역실적 증명서
ㅇ [서식 5호] : 참여인력 총괄표
ㅇ [서식 6호] : 참여인력 이력사항
ㅇ [서식 7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공모문의
ㅇ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전통문화산업팀
ㅇ 전 화: 02-398-1697
ㅇ 이메일: skkim328@kcd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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