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모
2023년 공예창작지원센터 공모
문화체육관광부와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는 공예문화산업 증진을 위한
지역의 공예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예창작지원센터의 2023년 신규 대상지 공모를 진행합니다.
본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및 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공모개요
공예창작지원센터는 2∼5개 이내의 공예 분야 기술 장비 및 디지털 장비 운용이 가능하며 공예인들이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공예문화산업 증진을 위한 지역의 공예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곳
* 전국 6개 공예창작지원센터가 조성 운영 중(2022년 기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 https://www.kcdf.kr/craftcenter/ |
ㅇ공 모 명 : 2023년 공예창작지원센터 공모
ㅇ공모대상 : 공예창작지원센터 조성 운영이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와 수행기관
구 분 |
내 용 |
지방자치단체 |
공예창작지원센터 조성 운영계획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지방비)이 확보된 지방자치단체 공예창작지원센터 조성 운영 가능한 공간이 확보된 지방자치단체 |
수행기관 |
문화·예술 관련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ㅇ공모기간 : 2022년 12월 30일 ~ 2023년 2월 28일 (61일간)
ㅇ접수기간 : 2023년 02월 20일 ~ 202월 28일 17:00까지
ㅇ결과발표 : 2023년 3월 말 예정
*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www.kcdf.kr)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기관 개별 통보
■ 지원규모
ㅇ선정규모 : 공예창작지원센터 ○개소
* 공예창작지원센터 사업은 분야(융합형, 특화형)를 구분하여 공모 추진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구분 없이 거점형으로 공모 추진 (2022년 말 기준, 전국 6개소 운영)
ㅇ지원예산 : 총 5억원 이내
국비 |
지방비 (자부담 포함) |
지원내용 |
총 5억원 이내 |
국비의 30% 이상 매칭 (매칭시 지방비 포함 필수) |
· 기반 조성 : 공간 + 설비(장비, 기자재) · 콘텐츠 운영계획 수립 · 시범운영 :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 |
공모 신청기관이 작성한 사업계획안을 심사하여 지원금액 최종 확정
ㅇ지원조건
- 최대 3개년 지원사업으로 매년 지속 지원 평가 후 지원 확정
- 3개년 지방비(자부담 포함) 매칭 필수
ㅇ단계별 지원금액(안)
단계 |
1차 |
2차 |
3차 |
총지원금 |
국비 |
500백만원 이내 |
200백만원 이내 |
100백만원 이내 |
800백만원 이내 |
지방비 (자부담 포함) |
150백만원 이상 |
60백만원 이상 |
30백만원 이상 |
240백만원 이상 |
* 지방비(자부담 포함)는 국비의 30% 이상 필수 포함되어야 함
■ 신청요건
ㅇ공간요건
- 조성공간 전용면적이 1,000㎡ 내외 규모, 상시 운영 가능한 곳
- 공모 신청기관 소유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공간
- 공예문화산업 증진을 위한 지역 거점 역할이 가능한 공간
* 지역 공예 관련 자원이 인접하고 접근성 등 우수한 공간
- 공간계획 시 창작 공간의 구성 필수
* 공간구성 아래 표 참고
공간구성 |
기 능 |
|
필수공간 |
창작 공간 |
다양한 장비 활용하여 공예 창작활동이 가능한 공간 |
별도공간 (예시) |
다목적 공간 |
전시, 판매 등 센터 특성을 고려한 지원 공간 교육, 회의, 세미나 등 네트워킹 공간 |
운영지원 공간 |
행정관리, 운영사무실 등 지원 공간 |
|
* 별도공간은 대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 가능 |
ㅇ인력요건
- 총괄책임자(PM) 포함 전담 운영인력 5명 이상
* 공예창작지원센터 인력(최소인력) 구성은 아래표 참고
구 분 |
역 할 |
인 원 |
비 고 |
총괄책임자 |
총괄 기획 및 운영·관리 |
1인 |
상근 |
기획자 |
공간 및 프로그램 기획 |
1인 |
상근 |
행정 |
예산 집행 기타 행정업무 |
1∼2인 |
상근 |
장비/시설/교육 |
장비 운영·관리 전시, 교육, 판매·유통 등 |
장비·운영·관리 및 교육 1인 공예 분야별 1인 이상 |
협의 통해 비상근 가능 |
* 그 외 운영인력은 신청기관이 필요한 인력 제안, 인력운용 계획 수립 가능
■ 선정 절차 및 기준
ㅇ선정절차
공모접수 |
→ |
1차 |
→ |
2차 |
→ |
최종결과 발표 |
→ |
업무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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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설명회 (1월 중) |
서류심사 (적격성) |
①발표심사 (PT) |
②현장심사 (현장검증) |
사업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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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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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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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초 |
3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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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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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 |
- 1차 심사 : 서류 적격성 평가 - 공모서류 검토를 통해 적격성 판단
- 2차 심사 : 발표심사(50%) + 현장심사(50%) 종합하여 최종 선정
ㅇ심사기준
- 발표심사(2차)
평가항목 |
평가 요소 |
배점 |
사업의 적절성 |
지역의 연계성, 인프라의 우수성, 입지의 우수성 |
30 |
사업수행요소 |
사업 이해도, 사업계획 적절성, 추진계획 적정성, 사업역량, 예산 적정성 |
50 |
지속가능요소 |
사업성과의 효과성, 지속발전가능성 |
20 |
합계(점) |
100 |
- 현장심사(2차)
평가항목 |
평가 요소 |
배점 |
|
사업의 적절성 |
입지의 우수성, 인프라의 우수성, 공간의 적정성 |
30 |
|
사업수행요소 |
공간 |
토지, 건축물, 용도 |
50 |
운영 |
운영 역량, 운영 콘텐츠 |
||
현장성 |
서류 및 발표심사 현장검증, 대상지 특수성 고려한 현장성 |
20 |
|
합계(점) |
100 |
■ 유의사항
ㅇ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공모 지원이 불가하고 공모 지원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된 후라도 선정을 취소하고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
① 보조사업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은 기관 및 단체
② 유사 사업으로 중앙행정기관에서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경우
③ 향후, 지방비 확보가 불가한 경우
④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 기재하였거나
현장심사를 통해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⑤ 기타 제출한 사업계획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ㅇ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이 확인될 경우,
업무협약 및 지원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선정기관은 업무협약 시, 참여 인력에 대한 성폭력 근절 서약서 제출 필수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에 있어서 성범죄 관련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자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이 확인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모든 지원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관련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자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업무협약 및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온라인 공모설명회
ㅇ진행일시 : 23년 1월 31일(화) 15~16시
ㅇ진행방법 : 온라인 zoom 설명회
ㅇ진행내용 : 공모 및 사업 관련 안내
ㅇ사전신청 : QR코드를 통한 사전 신청
* 사전신청기간: 1월 11일(수) ~ 1월 29일(일)
* 공모설명회 zoom 참석 링크는 사전신청자 별도 안내
■ 공모 접수 및 문의
ㅇ접수기간 : 23년 2월 20일 ~ 2월 28일 17:00까지
※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접수 마감시간 엄수
ㅇ접수방법 : 지방자치단체 및 수행기관 공문 개별 접수 후 이메일 제출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공모 접수 후 정상 접수 여부 확인 필수
ㅇ접수메일 : craftcenter@kcdf.kr
※ 메일 제출 시 접수공문 포함, 공모 신청서류 일괄 제출
ㅇ문 의 처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공예정책팀
이메일 craftcenter@kcdf.kr / 전화 02-398-7957, 7956
* 문의시간 : 평일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공모 세부 내용은 공예창작지원센터 공모요강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