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모
<2023년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기관 모집공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하 공진원)은 공예 분야 일자리 창출 및 인력난 해소, 인턴십을 통한 청년 공예가 및 공예 매개 인력의 현장 실무지식 습득을 위해 「2023년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예문화산업의 미래를 함께할 관련 기관/기업/공방 등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3년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 모집대상 : 청년인턴 채용을 희망하는 기관/기업/공방/단체 등(이하 기관)
(기존) 공예품 제조, 유통 등을 수행하는 공예 공방 대상 (변경) 공예 공방 및 공예문화산업(공예 전시, 교육, 체험)을 영위하는 기관 포함 ⇒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 인턴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공예 |
□ 업무 분야 및 신청 자격(하단 항목 모두 충족 필수)
* 공예 분야는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공예”의 정의에 따름
“공예”란 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기법, 기술, 소재(素材), 문양(文樣) 등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장식성을 추구하여 수작(부분적으로 기계적 공정이 가미된 것을 포함한다)으로 물품을 만드는 일 또는 그 능력을 말한다. |
구분 |
① 공예 제조(유통) 분야 인턴십 |
② 공예 매개 분야 인턴십 |
담당 업무 구분 |
공예품 제조 또는 제조+유통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예 관련 기술 및 공방 운영 관련 인턴십 운영 ※단순 유통(도매) 업무 제외 |
공예문화산업을 견인하기 위한 관련 인력양성, 전시, 교육, 체험 등 공예문화 사업(프로그램) 관련 인턴십 운영 |
신청 자격 |
- 공예 관련 기술 및 공방 운영 내용을 전달 할 수 있는 전문성 및 시설을 갖추어 공예품을 직접 제조/유통하는 곳
-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등록하여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곳
- 사업장 및 대표자의 국세/지방세/4대보험 미납,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등 기타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가 |
2.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선정기관의 인턴십 인건비 보조
※ 인건비 보조 외 참여 기관 대상 세무·노무 상담 지원, 정산 및 회계 검증 지원
※ 세무·노무 상담 지원 : 회계법인, 노무법인 연계 자문 지원
□ 지원금액 : 인턴 1인당 121만원/월
- 인턴 급여 1인당 월 202만원 이상 지급必: 지원금(101만원) + 자체부담금(101만원)
- 인건비 101만원 +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20만원 또는 인건비 101만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 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 기관은 인건비 지원금만 교부
(예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 여부에 따른 지원금
구분 |
타 기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미참여 시 |
타 기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 시 |
지원금 |
121만원(월/1인) |
101만원(월/1인) |
인턴 급여 : 지원금 101만원+자체부담 101만원 |
인턴 급여 : 지원금 101만원+자체부담 101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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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사업장분) : 20만원 |
사회보험료(사업장분) : 자체 부담 및 타 사업 지원금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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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사회보험료(사업장분) 매월 자체 부담 후 사업자 명의 통장으로 사후 이체 (월 20만원x6개월) |
사회보험료(사업장분) 별도 자체 부담 지출 및 정산 시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제출 필수 |
□ 지원기간 : 인턴 1인당 인턴십 최대 6개월
(기존) 인턴십 4개월 및 심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 3개월 추가 지원 (변경) 안정적인 인턴십 기간 확보를 위한 기본 6개월 지원 보장 ※ 당해연도(2023년) 내 정규직 전환 별도 지원 없음 ※ 예산 범위 내, 다년차 참여 기관의 정규직 전환자 인건비 지원 관련 별도 공고 예정(2023년 6월 이후) |
□ 지원규모 : 기관별 최대 3인 (최대 지원금액 : 121만원(월)×6개월×3인=2,178만원)
□ 지원조건
① 선정기관에서 청년인턴(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직접 채용
② 인턴 채용 공고 시 공고문 내 [2023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업]을 통해 진행되는 채용임을 명시
※ 사업 선정 통보일 이후 2개월 내 미채용 시 선정 취소
※ 인턴의 개인사유로 퇴사자가 발생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신규인턴 재채용 가능
③ 인턴 4대보험 가입 및 월급여 202만원 이상 지급(주 40시간 기준)
※ 22년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임금 준수, 1개월 만근 시 1개 연차부여 필수(5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 사업 참여시 동일하게 적용)
※ 근로 시작일로부터 인턴 4대보험(연금, 건강, 고용, 산재) 가입 필수
④ 공진원에서 주관하는 공예청년인턴십 온라인 교육이수(참여기관 및 인턴)
□ 운영절차
공진원 |
→ |
참여기관 |
→ |
참여기관 |
→ |
공진원 |
→ |
참여기관 |
참여기관 심사/선정 |
인턴 채용 공고 및 선발 |
인턴십 운영 |
운영 모니터링 및 만족도조사 |
결과보고서 제출 및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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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월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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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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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월 또는 4~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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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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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월 |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2년 12월 28일(수) ~ 1월 26일(목) 24:00
※ 1월 26일(목) 24:00 이후 제출 시 서류심사에서 제외됨(우편, 방문접수 불가)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작성 후 이메일 접수(E-mail : internship@kcdf.kr)
※ 제출서류는 하나의 파일로 압축(파일명: 기관명) 및 E-mail에 첨부하여 발송
(메일제목: [22년 참여신청] 기관명_분야(도자/유리/목공 등 주요 분야 기재, 별도 분야 없는 경우 ‘매개’로 통일)
※ 양식 1~4 : 한글(HWP)양식으로 제출하되, 서명/날인 등의 사유로 JPG, PDF 등 양식으로 변환할 경우 한글(HWP) 파일도 함께 제출
※ 양식 5 : PPT 양식에 맞게 작성 후 PDF파일로 전환하여 제출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1 |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
양식 1 |
2 |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운영계획서 |
양식 2 |
3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
양식 3 |
4 |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업무수행 확약서 |
양식 4 |
5 |
사업자등록증 1부 |
- |
6 |
법인등기부등본 1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
- |
7 |
법인인감증명서 1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 |
8~10 |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국세·지방세·국민연금/건강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
- |
11 |
기관 사업성과, 포트폴리오 및 증빙서류 1부 (최근 2년간 활동 내역 및 사업성과 등 기관 소개자료 제출 1부) |
양식 5 (최대 8페이지) |
4. 선정개요
□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외부 심사위원 제출서류 심사 및 선정 통보
구분 |
내용 |
배점 |
근로 조건 (50점) |
인턴 활용 계획(채용될 인턴의 세부 업무 및 역할의 적합성, 기대효과 등 인턴십 지원 사업을 통해 기대하는 바를 상세히 기술) |
40 |
사업장 규모, 시설 장비 및 인턴십 인력 양성 계획(내외부 교육 등) |
10 |
|
전문성 (50점) |
최근 2년간 기관 성과(또는 대표자 약력) 및 활동 내역 -(제조․유통) 작품·상품 활동 내역, 전시 및 페어 활동 내역 등 -(매개) 공예 분야 교육/전시/체험 등 사업(프로그램) 운영 내역 등 |
50 |
합계 |
100 |
※ 공예 및 유관 분야 전문 심사위원(외부)을 통해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진행 예정
※ 총점 60점 이상 획득 시 적격으로 판정하며, 고득점순으로 예산한도 내에서 지원 결정
5. 유의사항
□ 인턴십 운영지침
○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취소)되며, 교부된 지원금은 환수할 수 있음 <참여기관> · 신청일 기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일자리, 인건비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해당 인턴 인건비 대한 중복 수혜 불가) · 인턴십 운영기간 기관 또는 대표자의 행정·세무·노무 등 부정, 불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 사업장 대표가 신청일 기준 4대 보험을 다른 곳에서 소속되어 납부하고 있는 경우 · 기관-인턴 간이면 계약(근로계약 포함)이 존재하는 경우 · 채용된 인턴의 4대 보험 및 근로소득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 · 성범죄 관련 유죄판결을 받은 자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직무에 채용된 자 (지원 제외 직무 : 단순 사무업무, 경리, 회계 등) <참여인턴> · 기관 대표·직원과 혈족관계에 있는 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해당 기관에 취업 사실이 있는자(4대 보험 가입) · 채용일 기준 사업자등록(폐업, 휴업필요) 또는 4대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있는 자 ○ 인턴의 선발은 취업포털사이트(워크넷, 사람인, 잡코리아 등)를 활용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함 ○ 기관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인턴과 근로계약을 문서로 작성하여 체결하여야 하며, · 연차 외 연장근로, 휴게시간, 휴일, 수당 등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당해 기관의 단체협약, ○ 기관은 인턴에게 공예청년인턴십 지원에 관한 사항 및 근로자권리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여야 하며, ○ 기관은 협약해지, 인턴퇴사 등이 예정될 경우 사유발생 후 7일 내 사유서 및 사직서 제출 등을 통해 ○ 공진원에서 추진하는 인턴십 관련 직무교육, 설문조사, 모니터링, 정산 등에 협조하여야 함 ○ e나라도움을 통해 진행되는 지원금 교부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 지침 등을 숙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 기관에 있음 ○ 공진원은 성폭력 가해자 및 그 자가 포함된 단체, 성희롱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 등에 대한
|
6. 문의사항
□ 문 의 처 :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무국
02-398-7951, 7956 / internship@kcdf.kr
(문의가능시간 : 월-금 10:00-17:00 점심시간 제외 12:00-13:00)
★세부 운영사항 및 일정은 첨부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