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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모

2023년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기관 모집공고
작성자윤은정 조회수6566
공모기간2022-12-28 ~ 2023-01-26 진행현황 접수마감



<2023년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기관 모집공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하 공진원)

공예 분야 일자리 창출 및 인력난 해소, 인턴십을 통한 청년 공예가 및 공예 매개 인력의

현장 실무지식 습득을 위해 2023년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예문화산업의 미래를 함께할 관련 기관/기업/공방 등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3년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모집대상 : 청년인턴 채용을 희망하는 기관/기업/공방/단체 등(이하 기관)


(기존) 공예품 제조, 유통 등을 수행하는 공예 공방 대상

(변경) 공예 공방 및 공예문화산업(공예 전시, 교육, 체험)을 영위하는 기관 포함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 인턴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공예
매개 인력양성 및 폭넓은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업무 분야 및 신청 자격(하단 항목 모두 충족 필수)

     * 공예 분야는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2공예의 정의에 따름


공예란 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기법, 기술, 소재(素材), 문양(文樣) 등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장식성을 추구하

수작(부분적으로 기계적 공정이 가미된 것을 포함한다)으로 물품을 만드는 일 또는 그 능력을 말한다.


구분

공예 제조(유통) 분야 인턴십

공예 매개 분야 인턴십

담당

업무

구분

공예품 제조 또는 제조+유통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예 관련 기술 및 공방 운영 관련 인턴십 운영

단순 유통(도매) 업무 제외

공예문화산업을 견인하기 위한 관련 인력양성, 전시, 교육, 체험 등 공예문화 사업(프로그램)

관련 인턴십 운영

신청

자격

- 공예 관련 기술 및 공방 운영 내용을 전달 할 수 있는 전문성 및 시설을 갖추어 공예품을 직접 제조/유통하는 곳
(공예분야 공방, 업체, 기업, 메이커스페이스, 메이커스튜디오 등) 또는 공예문화산업을 견인하기 위한 관련 인력양성, 전시, 교육, 체험 등 공예문화 사업(프로그램) 운영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공예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재단, 단체, 기업, 갤러리 등/지자체 불가)

 

-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등록하여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곳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이 20201228일 이전)
(, 개인 법인사업자 전환으로 인하여 사업자 등록증상 운영기간이 2년 미만이지만 대표, 사업장 소재지 등이
동일할 경우 지원 가능
)

 

- 사업장 및 대표자의 국세/지방세/4대보험 미납,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등 기타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가
없는 곳




2. 지원내용

지원내용 :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선정기관의 인턴십 인건비 보조

 ※ 인건비 보조 외 참여 기관 대상 세무·노무 상담 지원, 정산 및 회계 검증 지원

 ※ 세무·노무 상담 지원 : 회계법인, 노무법인 연계 자문 지원


지원금액 : 인턴 1인당 121만원/

- 인턴 급여 1인당 202만원 이상 지급: 지원금(101만원) + 자체부담금(101만원)

- 인건비 101만원 +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20만원 또는 인건비 101만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 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 기관인건비 지원금만 교부


(예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 여부에 따른 지원금

구분

타 기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미참여

타 기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

지원금

121만원(/1)

101만원(/1)

인턴 급여

: 지원금 101만원+자체부담 101만원

인턴 급여

: 지원금 101만원+자체부담 101만원

사회보험료(사업장분) : 20만원

사회보험료(사업장분) : 자체 부담 및

타 사업 지원금 활용

비고

사회보험료(사업장분) 매월 자체 부담 후 사업자 명의 통장으로 사후 이체

(20만원x6개월)

사회보험료(사업장분) 별도 자체 부담 지출 및 정산 시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제출 필수



지원기간 : 인턴 1인당 인턴십 최대 6개월

(기존) 인턴십 4개월 및 심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 3개월 추가 지원

(변경) 안정적인 인턴십 기간 확보를 위한 기본 6개월 지원 보장

     ※ 당해연도(2023) 내 정규직 전환 별도 지원 없음

     ※ 예산 범위 내, 다년차 참여 기관의 정규직 전환자 인건비 지원 관련 별도 공고 예정(20236월 이후)


지원규모 : 기관별 최대 3 (최대 지원금액 : 121만원()×6개월×3=2,178만원)


지원조건

선정기관에서 청년인턴(19세 이상 ~ 39세 이하) 직접 채용

인턴 채용 공고 시 공고문 내 [2023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업]을 통해 진행되는 채용임을 명시

 ※ 사업 선정 통보일 이후 2개월 내 미채용 시 선정 취소

 ※ 인턴의 개인사유로 퇴사자가 발생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신규인턴 재채용 가능

인턴 4대보험 가입 및 월급여 202만원 이상 지급(40시간 기준)

 ※ 22년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임금 준수, 1개월 만근 시 1개 연차부여 필수(5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 사업 참여시 동일하게 적용)

 ※ 근로 시작일로부터 인턴 4대보험(연금, 건강, 고용, 산재) 가입 필수

공진원에서 주관하는 공예청년인턴십 온라인 교육이수(참여기관 및 인턴)


운영절차

공진원

참여기관

참여기관

공진원

참여기관

참여기관 심사/선정

인턴 채용 공고

및 선발

인턴십

운영

운영 모니터링 및 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및 정산

23.2월 초

 

2월 중

 

3~8또는

4~9

 

7~9

 

10~11




3.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21228() ~ 126() 24:00

 ※ 126() 24:00 이후 제출 시 서류심사에서 제외됨(우편, 방문접수 불가)


신청방법 : 제출서류 작성 후 이메일 접수(E-mail : internship@kcdf.kr)

 ※ 제출서류는 하나의 파일로 압축(파일명: 기관명) E-mail에 첨부하여 발송

    (메일제목: [22년 참여신청] 기관명_분야(도자/유리/목공 등 주요 분야 기재, 별도 분야 없는 경우 매개로 통일)

 ※ 양식 1~4 : 한글(HWP)양식으로 제출하되, 서명/날인 등의 사유로 JPG, PDF 등 양식으로 변환할 경우 한글(HWP) 파일도 함께 제출

 ※ 양식 5 : PPT 양식에 맞게 작성 후 PDF파일로 전환하여 제출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양식 1

2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운영계획서

양식 2

3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양식 3

4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업무수행 확약서

양식 4

5

사업자등록증 1

-

6

법인등기부등본 1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1)

-

7

법인인감증명서 1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

-

8~10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

(개인사업자의 경우 국세·지방세·국민연금/건강보험 완납증명서 각 1)

-

11

기관 사업성과, 포트폴리오 및 증빙서류 1

(최근 2년간 활동 내역 및 사업성과 등 기관 소개자료 제출 1)

양식 5

(최대 8페이지)


 

 

4. 선정개요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외부 심사위원 제출서류 심사 및 선정 통보

구분

내용

배점

근로

조건

(50)

인턴 활용 계획(채용될 인턴의 세부 업무 및 역할의 적합성, 기대효과 등 인턴십 지원 사업을 통해 기대하는 바를 상세히 기술)

40

사업장 규모, 시설 장비 및 인턴십 인력 양성 계획(내외부 교육 등)

10

전문성

(50)

최근 2년간 기관 성과(또는 대표자 약력) 및 활동 내역

-(제조유통) 작품·상품 활동 내역, 전시 및 페어 활동 내역 등

-(매개) 공예 분야 교육/전시/체험 등 사업(프로그램) 운영 내역 등

50

합계

100

 ※ 공예 및 유관 분야 전문 심사위원(외부)을 통해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진행 예정

 ※ 총점 60점 이상 획득 시 적격으로 판정하며, 고득점순으로 예산한도 내에서 지원 결정



5. 유의사항

인턴십 운영지침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취소)되며, 교부된 지원금은 환수할 수 있음

<참여기관>

· 신청일 기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일자리, 인건비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해당 인턴 인건비 대한 중복 수혜 불가)

· 인턴십 운영기간 기관 또는 대표자의 행정·세무·노무 등 부정, 불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 사업장 대표가 신청일 기준 4대 보험을 다른 곳에서 소속되어 납부하고 있는 경우

· 기관-인턴 간이면 계약(근로계약 포함)이 존재하는 경우

· 채용된 인턴의 4대 보험 및 근로소득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

· 성범죄 관련 유죄판결을 받은 자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직무에 채용된 자

  (지원 제외 직무 : 단순 사무업무, 경리, 회계 등)

<참여인턴>

· 기관 대표·직원과 혈족관계에 있는 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해당 기관에 취업 사실이 있는자(4대 보험 가입)

· 채용일 기준 사업자등록(폐업, 휴업필요) 또는 4대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있는 자

인턴의 선발은 취업포털사이트(워크넷, 사람인, 잡코리아 등)를 활용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함

기관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인턴과 근로계약을 문서로 작성하여 체결하여야 하며,
근로관계가 성립 후 발생하는 모든 권리의무는 양 당사자에게 귀속됨

· 연차 외 연장근로, 휴게시간, 휴일, 수당 등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당해 기관의 단체협약,
각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

기관은 인턴에게 공예청년인턴십 지원에 관한 사항 및 근로자권리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여야 하며,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하여야 함

기관은 협약해지, 인턴퇴사 등이 예정될 경우 사유발생 후 7일 내 사유서 및 사직서 제출 등을 통해
공진원에 통보하여야 함

공진원에서 추진하는 인턴십 관련 직무교육, 설문조사, 모니터링, 정산 등에 협조하여야 함

e나라도움을 통해 진행되는 지원금 교부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 후 운영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지침 등을 숙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 기관에 있음

공진원은 성폭력 가해자 및 그 자가 포함된 단체, 성희롱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위 각 항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이거나 또는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일 때(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문체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27조의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서 인정하는 경우



 

6. 문의사항

문 의 처 :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무국

                02-398-7951, 7956 / internship@kcdf.kr

                (문의가능시간 : -10:00-17:00 점심시간 제외 12:00-13:00)



★세부 운영사항 및 일정은 첨부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