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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한복문화주간> 기획프로그램 공모
작성자조윤서 조회수1079
공모기간2025-06-23 ~ 2025-07-20 진행현황 접수예정








<2025 한복문화주간> 기획프로그램 공모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 한복문화주간」과 함께할 기획 프로그램을 공모합니다.

 본 공모는 한복 바르게 입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올바른 한복문화를 자연스럽게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한복과 한복문화를 보다 가까이 누릴 수 있도록  역량 있는 기업, 기관, 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행사개요

   ㅇ 행 사 명: 2025 한복문화주간(Hanbok Culture Week 2025)

             ㅇ 목적 

              - 전국적 규모의 한복 문화행사로서 인지도 및 위상 강화를 통한 한복 문화의 대중화

              - 지역 고유 콘텐츠와 한복을 결합하여 지역 단위의 자립적 한복문화 기반 구축 및 지속적인 연계 강화

             ㅇ 행사기간: 2025년 10월 21일(화) ~ 10월 26일(일), 총 6일간

             ㅇ 행사장소: 국내 전국 주요거점 및 지역거점, 온라인 

             ㅇ 행사내용: 한복 입는 문화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한복문화를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공모개요

   ㅇ 공모명: <2025 한복문화주간>기획프로그램 공모

   ㅇ 공모대상2025 한복문화주간 동안, 한복 및 한복문화를 주제로 한 오프라인 전시, 체험, 교육, 포럼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자 하는 기업, 기관 및 단체(협회·협동조합, 프로젝트 그룹 등 포함)

   ㅇ 공고기간: 2025년 6월 11일(수) ~ 7월 13일(일), 총 33일간

   ㅇ 접수기간: 2025년 6월 23일(월) ~ 7월 13일(일) 23:59까지, 총 21일간

   ㅇ 운영기간: 2025년 10월 21일(화) ~ 10월 26일(일), 총 6일간

   ㅇ 운영장소:  전국(국내) *운영 가능한 장소  출 (국내를 기본으로 하되, 해외 운영이 추가로 포함될 수 있음)

   ㅇ 지원규모: 총 100백만원(10개소 이내 선정) *단체별 최대 10백만원 지원

    ※ 공모 심사 시, 총 지원금액 내에서 공모 신청기관이 작성한 계획 및 예산(안) 심사를 해 지원금액 최종확정(운영 및 신청 규모에 따른 차등 지원)

     ※ 건당 지원 예산은 최대 가능 금액이며 선정 규모는 심의 진행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전국 단위의 행사로 지역에 따른 분배 및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


   ㅇ 제안 프로그램 분야  ※복합 구성 가능


구분

내용

전시

전통 및 한복을 기반으로 한 기획전시 운영

체험/교육

지역 주민, 학생, 문화 소외계층 등 대상별 한복 체험 및 교육 운영

학술행사

한복 입는 문화 확산을 위한 전문가 또는 일반인 대상 포럼 등 운영

기타

한복 입는 문화 확산 및 올바른 한복 착용 문화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 자유 제안


   ㅇ 의무 및 협력사항

   - 사업 예산계획서에 따라 예산 집행하여야 함

   - 지원금 집행 및 정산: e나라도움(국고보조금)으로 보조금 운영 협조 필수

    ※ 교부 및 정산 예정, 중간·결과 정산보고, 정산실적보고서 제출 및 정보공시 필수)


 □ 신청 및 접수 안내

   ㅇ 접수기간: 2025년 6월 23일(월) ~ 7월 13일(일) 23:59까지, 총 21일간

   ㅇ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hanbokweek@kcdf.kr) ※ 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누리집에서 신청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마감 시간 내 도착한 신청서에 한해 접수 인정되며, 별도 예외는 없습니다.


 □ 선정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접수

1

서류심사

1차 서류심사

결과 안내

2

발표심사

결과 발표

‘25. 6. 23.

~ 25. 7. 13.

73주 중

(예정)

74주 중

(예정)

75주 중

(예정)

81주 중

(예정)


   ※ 주최 측 사정 및 지원처 규모에 따라 심사와 발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ㅇ 선정방법: 심사 기준에 따른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선정

     * 선정 포기 발생 시 차순위 후보 기회 부여

  ㅇ 심사위원: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 5인 내외 

  ㅇ 심사방법: 1차 서류 심사, 2차 발표 심사를 통한 최종 선정

    - 1차 서류심사: 최종 선정 규모의 1.5 ~ 2배수 내외 선정

       * 제출 서류 누락 여부 확인 및 제안서, 예산안 평가

    - 2차 발표심사: 대면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한 최종 선정 심사

       * 1개 단체당 약 20분 인터뷰 진행(1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 1차 서류심사에 선정된 기관(단체)은 2차 발표심사를 위해 사업계획서 및 그 외

        발표자료를 하나의 파일(PPT, PDF, HWP 형식 중 택1)로 편집하여 사전 제출 필수

        (제출일자 및 제출방법은 1차 서류 심사 이후 개별 안내)


  ㅇ 심사기준


구분

세부내용

배점

사업 이해도 및 타당성

- 한복문화주간 및 기획프로그램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타당성

- 홍보 및 참여자 모객 전략, 방법 

- 사업 예산운용 계획의 현실성 및 예산 편성의 적합성 등

30

프로그램 기획력

- 프로그램 기획력 및 콘텐츠 참신성 및 차별성

- 운영 장소, 일정, 참여 인력 등 기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사업 관련 경력 및 전문성(유사 사업 진행 여부)

- 사업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및 업무 배분

40

기대효과

- 한복문화주간 확산 기여도 및 기대도

- 홍보 계획 및 기대효과 실현 가능성

- 참여 단체 지역 활동 기반 조성

30

합계

100


  ㅇ 제출서류


구분

서식명

제출 파일명

서식1

사업신청서 

 01_단체명_사업신청서.hwp

서식2

신청기관(단체) 현황 

02_단체명_신청단체 현황.hwp

서식3

사업계획서 

03_단체명_사업계획서.hwp

서식4

예산계획서 

04_단체명_예산계획서.hwp

서식5

총괄관리자(PM) 이력 

05_단체명_PM이력.hwp

서식6

개인정보동의서 

06_단체명_개인정보동의서.hwp

서식7

성희롱성폭력 예방 서약서    

07_단체명_성희롱·성폭력예방서약서.pdf

서식8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08_단체명_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pdf


  

 □ 유의사항

  ㅇ신청 시 유의사항

    - 접수 마감일, 마감 시간까지 접수된 내용만 인정합니다.

    - 우편 및 방문 접수는 일체 불가합니다. 

    - 지정된 신청 양식이 아닐 경우, 접수된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허위기재, 기재 착오, 필수서류 미제출 등 결격사유 발생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최종 선정 이후 발견 시 선정이 취소됩니다.

    - 총사업비 산출 근거는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과도한 보조금 책정은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는 공모요강 내 지원신청자격, 대상, 수행기간 등을 반드시 숙지 후 신청해야 합니다.

    - 모든 공모 내용은 신규 프로그램 또는 기존 프로그램에서 재창작된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사업 공모 신청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모 신청에 따른 일체 비용은 신청 단체가 부담합니다. 

    - 계획서 내용 및 예산 등은 주관기관의 검토를 통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내부 임직원 및 외부 관계자 등 주관처 관계자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탁이 확인될 경우, 

      해당 단체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적격 단체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업 선정 후 실행 사업 결과물은 해당 사업 홍보를 위해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최종 선정된 기관·단체·그룹은 주관기관이 진행하는 각종 평가, 관람객 만족도조사, 홍보물 제작에 협조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과보고 지정 양식 추후 제공)

    - 심사, 결과발표 일정은 주관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성폭력 가해자 및 그 자가 포함된 단체, 성희롱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선정 후 유의사항

    -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보조사업으로 선정 이후 e나라도움 시스템을 보조금 집행 및 

     영수증 증빙 등 정산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2025 한복문화주간 사업 운영안내서」 등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심사 및 검토를 통해 사업 및 예산 계획서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선정 단체는 최종 승인된 사업 및 예산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주관처의 검토 및 승인이 

      필요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진행 중에라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 사유로 발생하는 손실의 책임은 전적으로 선정 

     단체에 있습니다.

    - 선정 후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초기 제안한 사업 규모와 비교해 현저히 축소됐을 시, 선정이 취소되거나 보조금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선정 단체는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관처의 요청에 성실히 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당한 요청 사항을 3회 이상 불응할 경우,

      또는 과업 수행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주관처는 선정을 취소하고 선정 단체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 및 연관된 금전적인 손해 일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향후 재해 및 감염병 대응 단계에 따라 질병 대응 및 예방을 위해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단계에 따라 보조금 반납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 기타 본 공고 및 추후 안내 사항의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적시되지 않은 내용이 존재하는 경우 반드시 상호 협의를 진행하며, 협의가 이루

      어지지 않을 경우,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의견을 따를 수 있습니다.

    - 선정 후라도 상기 사항 및 특수관계가 밝혀질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됩니다. 


 □ 문의처

  ㅇ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 한복기반팀

    (이메일hanbokweek@kcdf.kr (전화) 02-398-1621

  ※ 문의시간월 금 10:00 ~ 16:00 / 점심시간(12:00 ~ 13:00), 주말, 공휴일 제외

  ※ 전화 문의가 많으므로 가급적 이메일 문의 부탁드립니다.

   ※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산업안전보건법 고객응대 근로조치’에 근거하여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공모 요강(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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