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모
문화체육관광부와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수공예품을 발굴, 지원하여 한국 공예품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우수공예품 지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예‧디자인적 창의성과 시장성, 유해 중금속 용출 시험 등의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된 우수 공예품을 통해 아름다운 일상을 나누고 공예 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역량 있는 공예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년 3월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 2023년 우수공예품 지정계획 공고와 변동된 사항이 있사오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5년 주요 사항
* 2025년도 우수공예품 5점 내외 지정 예정 * 지정품 중심 직접 판매·유통 프로모션 운영 지원으로 변경 * 판매‧유통 프로모션 지원금 교부 (지원금 3,500만원) ※ e나라도움을 통한 교부, 선정 후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e나라도움으로 교부·집행·정산·정보고시 예정, 공진원 상시 협의를 통한 판매 유통 관련 항목으로만 지원금 활용 예정 ★선정 후 1달 이내 e나라도움 교육(보조사업자) 이수증 제출 필수 * 판매‧유통 프로모션 지원금 활용계획안 필수 제출 (양식1-활용계획안) * 접수 제한(최근 3년간 2회 이상 선정) * 당해 연도 공진원 운영 지원금 사업(600만원 이상)과 중복 선정될 경우 택일하여야 함 |
□ 공모 개요
1. 공 모 명 : 2025 우수공예품 지정제도 공모
2. 추진목적 : 우수 공예품 선정을 통해 소비자 신뢰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의 대표 공예품으로서의 위상 확립
3. 모집규모 : 2025년도 우수공예품 5점 선정 예정
4. 모집대상 : 공예품 제작업체 또는 공예품 제작자 (사업자등록증 필수)
5. 지정혜택 :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 우수공예품 지정서 교부
- 우수공예품 지정표시를 활용한 홍보, 마케팅 가능
- 판매 유통 프로모션 지원금 3,500만원 지급 (e나라도움 교부)
- KCDF 직영매장 입점 및 유통 지원
- 공진원 주관 홍보 지원
6. 접수기간 : 2025년 4월 7일(월) - 4월 11일(금) 16:00 마감
7. 접수방법 : 공진원 사업공모 홈페이지 https://www.kcdf.kr/businessapplication
8. 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ㅇ 공모대상
구분 |
주요 내용 |
필수요건 |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예품을 대상으로 함 1. 공예 종사자가 직접 디자인을 개발하고 양산 제작 가능한 공예품 2. 공정의 50% 이상이 신청업체의 수작업으로 이루어진 공예품 3. 이미 유통 중이거나 유통 준비가 완료된 지속 생산이 가능한 공예품 4. 최종 포장 규격 - 가로 60cm x 세로 50cm x 높이 40cm 이내인 공예품 또는 - 3면의 합 150cm 이하인 공예품 |
제외 대상 |
-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됨 1. 실용 기능이 없는 장식 용도의 순수 예술 작품 2. 해외에서 제작되거나, 해외 브랜드 상표를 붙이는 공예품 (OEM방식) 3. 특허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 등 국내외 관련 법규에 의한 법적 분쟁이 있는 공예품 4. 제출한 서류와 다르게 제작된 공예품 5. 다른 공예품을 표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공예품 6.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공예품 |
ㅇ 신청자격
구분 |
세부 내용 |
기본 자격 |
-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자이며, 접수 마감 전까지 대한민국 소재의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 또는 사업체 - 업체당 전 부문 총 최대 3점까지 신청 가능 - 최근 3년간(22-24년) 2회 이상 선정된 기존 업체의 경우, 유효기간(3년) 이후 접수 가능 (예시) '22년-'23년 연속 2회 선정 시 '25년 접수 불가, '22년, '24년 2회 선정 시 '25년 접수 불가, '19년, '22년 2회 선정 시 '25년 접수 가능, ▶2회 선정 시 최종 선정년도가 22년까지 접수 가능 ※ 지정품수와 관계없이 한 업체당 지정년도 기준으로 접수 횟수 제한 (예시) 지정년도: '21년, '22년 / 지정품수 2개 → '25년 접수 가능 지정년도 : '22년 / 지정품수 3개 → '25년 접수 가능 ※ 우수공예품 지정 유효기간 3년 - 기간 연장을 원할 시 유효기간 종료 시점 기준 2년 이내 1회에 한하여 연장 신청 가능 - 연장 여부는 지정위원회 개최 후 결정됨 |
ㅇ 심사 절차 및 일정 ※ 세부 일정은 진행 상황 및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 |
▶ |
1차 서류 심사 |
▶ |
2차 실물 심사 |
▶ |
3차 현장 심사 |
▶ |
4차 안전성 심사 |
▶ |
결과 발표 |
4.7.-4.11. |
- 4월 4주 |
-5월 3주 |
-6월 1주 |
-6월 4주 |
7월 초 |
ㅇ 결과 발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홈페이지 공고 (결과 발표 시, 선정자 개별 메일 또는 문자 안내 예정)
1. 신청 및 심사 안내
ㅇ 신청 접수
- 접수 기간: 2025년 4월 7일(월) - 4월 11일(금) 16:00 까지 접수분에 한함
- 접수 방법: KCDF 사업공모 홈페이지 (https://www.kcdf.kr/businessapplication)
※ 우편, 방문, 이메일 접수 불가 / 접수된 자료와 서류는 미반환(제출 후 수정 불가)
※ 홈페이지 게시 공모요강 내 지정 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온라인 서류 접수
참가자격 |
신청 수 제한 |
접수방법 |
제출서류 |
|||||||||||||||||||||||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적의 개인 및 사업체 |
3개 이하 |
서류 |
필수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
||||||||||||||||||||||
② (양식1) 지정 신청서 |
||||||||||||||||||||||||||
③ (양식2) 상품 설명서, 지원금 활용 계획안 |
||||||||||||||||||||||||||
④ (양식3)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⑤ (양식4) 포트폴리오 *ppt 또는 pptx로 제출 |
||||||||||||||||||||||||||
선택 |
⑥ (양식5) 유통 매장 납품실적 확인 증빙서류 |
|||||||||||||||||||||||||
⑦ (양식6) 외부 우수기업실적 증빙서류 *공인기관 발급본에 한함 |
||||||||||||||||||||||||||
⑧ (양식7) 신청품의 지식재산권 증빙서류 |
||||||||||||||||||||||||||
실물 |
서류 심사를 통과한 상품에 한하여 추후 개별 공지 |
|||||||||||||||||||||||||
◉ 제출서류 유의사항 (필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수) ②-④ 지정 신청서, 설명서, 활용계획안, 동의서는 반드시 제공된 지정 양식으로 작성 제출(한글파일) (필수) ⑤ 포트폴리오 : 파워포인트(ppt 또는 pptx)로 작성 제출하되, 파일 용량 10MB 미만으로 작성 (선택) ⑥ 유통매장 납품실적 증빙 : 최근 3년간 실적만 인정 - 제공 양식에 맞게 온·오프라인 증빙 이미지 및 계약 증빙 제출 필수
- 신청업체와 동명의 온라인숍, 동일인이 운영하는 자사몰(자체 네이버스토어, 온라인 몰 등)은 불인정 ※제출한 증빙 자료가 불확실한 경우(직인 누락, 입점 확인 불가) 배점 불가 (선택) ⑦ 외부 우수기업 실적 증빙 : 최근 3년간 실적만 인정 (선택) ⑧ 지식재산권 증빙 : 신청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에 한하여 인정 *지식재산권 : 디자인권, 저작권, 산업재산권(상표권, 특허) 【제출서류 파일명】*반드시 아래와 같이 파일명 작성하여 순서대로 제출
|
2. 지정 혜택
ㅇ 지원 내용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명의의 우수공예품 지정서 교부
- 우수공예 지정표시 사용 : 공예품 포장, 홍보물에 지정 사실 광고, 표시 가능
- 전시·유통 프로모션 지원금 3,500만원 교부 (e나라도움을 통한 교부)
※ 향후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 등 관련 상세 내용 안내 예정
- KCDF 직영매장(온·오프라인) 입점 및 유통 지원
의무사항 |
- 판매․유통과 관련한 전시, 홍보 등 지원금 활용 사업계획서 필수 제출 - 선정 이후 지원금 활용 관련 협약, 자부담금 납입확약서, 부가세 불공제 확인서 제출 필수 - 국고보조금통합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지원금 집행 - 집행 내역 및 증빙 자료 국고보조금통합시스템(e나라도움)에 수시 등록 - 지원금 교부 및 집행·정산 절차 최종선정(7월 예상) ▶ 회원가입 ▶ 자격검증 ▶ 사업등록 ▶교부신청 ▶ 집행등록 ▶ 정산관리 ▶ 정보고시(12월 말 예상) - 선정 후 1달 이내 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 교육(보조사업자) 이수증 제출 필수 - 선정 이후 공진원 요구자료(결과보고, 판매실적 등) 제출 필수 |
|
예산 지원 항목 |
- 유통·프로모션 지원금 3,500만원(국고보조금 100%, 부가세 자부담) - 유통·프로모션 관련 활용 내용만 지원금 사용 가능 (예) 국내외 박람회, 부스 및 장소 임대비, 부스 시공 및 연출비, 작품 운송 및 보험비, 여비(기차, 고속버스, 항공 한정 담당자 1인만 가능/동행 불가), 홍보·인쇄비(총 지원금의 25% 이하 편성 가능)
※ 여비(항공료, 기차, 고속버스) 사용 시 마일리지 적립 불가 ※ 지원항목 및 활용 예산 세목에 대한 세부사항은 선정 후 공진원 내규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 |
|
중복 선정 불가 |
- '25년 공진원에서 운영하는 지원금 사업(600만원 이상)과 중복 선정될 경우 택일하여야 함 *해당 사항 발생 시 반드시 사전 고지하여야 함 |
|
비고 |
- 사업비 내 부가가치세(VAT) 편성 및 집행 불가 *부가가치세(VAT) 자부담 - 지원금 활용계획서에 따라 예산 집행하여야 함 - 보조금 운영 협조 필수(집행, 정산, 정산보고, 정산실적보고서 제출, 정보공시, 기타 요청사항) |
3. 기타 유의사항 *세부 사항 첨부 공모요강 참조
ㅇ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지원금 집행 준수
- (예시) 지원금 현금 인출 금지, 직계존비속 간 거래 금지, 정산 확정 전 지원금 통장 해지 금지 등
ㅇ 총 사업비 잔액이 국고지원금의 10%를 초과할 경우 잔액 반납 시 미집행 사유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공진원은 이를 검토하여 추후 지원사업 신청 시 심사에 반영할 수 있음
ㅇ 공모 일정은 주최, 주관 측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ㅇ 접수 기간 이후에 도착한 서류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출한 서류 등을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모든 서류 및 최종 지정품은 반환 하지 않음 (탈락 상품만 반환하며 최종 선정품은 보관용으로 제출해야 함)
ㅇ 신청서에 작성된 판매가격은 지정 후 1년간 상품가격 변동 불가 (가격 변동 시 공진원 측에 알려야 하며, 재심의 및 사후 지원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ㅇ 접수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다음의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며 선정 이후 적발 시 지정 취소 및 지정서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실용 기능이 없는 순수 예술 작품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지정제의 시행 취지 및 이미지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 신청자격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사후 인정되는 경우
- 기타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ㅇ 우수공예품 지정이 취소된 공예품 또는 생산업체는 취소일로부터 2년간 우수공예품 지정을 신청할 수 없음
4. 문의처
담당기관 |
담당자 |
전화 |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우수공예품 지정제 운영 사무국 |
02-732-9937 |
k-craft@kcdf.kr |
※ 문의 가능시간 : (평일) 10:00-16: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가급적 이메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문 불가)
5. 제출 양식 *별도 첨부
- 우수공예품 지정신청서, 설명서, 지원금 활용계획안, 개인정보동의서 일체. 각 1부.
- 포트폴리오 PPT양식 1부
- 증빙양식 (납품실적 / 외부 우수기업 / 지식재산권) 한글(hwp) 양식. 각 1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가)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