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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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공공디자인 민간전문가 지원제도」 시범사업 수요조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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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공공디자인법 및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기반하여 지역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공공디자인 민간전문가 지원제도」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시범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사업명
ㅇ 지자체 공공디자인 민간전문가 지원제도 시범사업
□ 취지 및 목적
ㅇ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전문가의 참여) 근거, 공공디자인품질 제고 및 사업관리 효율화를 위해
전문가 참여방안 마련
ㅇ 지역 공공디자인위원회 개최 시, 디자인(안)이 거의 완성된 상태에서 심의받아, 실질적으로 전문가의 의견 반영이
어려운 구조 개선 필요
ㅇ 이에, 사업 기획 및 설계단계부터 준공 시까지 공공디자인 전문가가 참여하여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디자인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공디자인 민간전문가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ㅇ 아울러,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주요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등
민간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한 지자체 대상 시범사업 수요조사 및 공모추진
□ 지원대상 및 규모
ㅇ 지원대상: 지역 공공디자인 전반에 대한 민간전문가(총괄 디자이너)의 검토·기획을 희망하는 지자체
- 민간전문가 제도 활용 등에 대한 지자체장의 추진 의지가 높은 지자체
ㅇ 지원규모: 지자체 2개소, 총 60백만원 지원(국비 100 %, 개소당 30백만원)
ㅇ 지원기간: ‘23.7.1. ~‘23.12.31.까지 지원
- 차년도의 경우 연속지원 평가에 따라 ’24.1.1.~’24.12.31.까지 지원 가능(국비 50%, 지방비 50%, 개소당 최대 30백만원)
- 활동비 및 운영비(예시)
목 |
세목 |
역할 |
금액 산출근거 |
개소당 합계 |
자치단체등 이전 |
자치단체경상보조 |
총괄 디자이너 |
2,797,363 * 6개월 = 16.79백만원 * (예시) 학술연구용역 중 책임연구원 |
30백만원 |
청년 (예비) 디자이너 |
1,433,847원 * 6개월 = 8.6백만원 * (예시) 학술연구용역 중 연구보조원 ** 만 19 ~ 39세 이하 디자인 관련분야 전공 대학(원)생,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졸업 후 3년 이내인자)로 민간전문가 활동 지원 등 업무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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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운영비 |
최대 5백만원 이내 * 민간전문가 활동경비(교통비 등)일부지원, 각종 위원회 운영비 및 인쇄비 등 |
* 근무는 비상근직으로, 최소 업무비중 40% 원칙으로 활동비를 지급하되
총괄 디자이너의 업무 및 협의 여하에 따라 지자체 비용으로 보수를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음
ㅇ 근무형태: 위촉직(비상근)
ㅇ 직무내용: 지자체 내 주요 공공디자인 사업의 기획·운영 단계 참여
-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마련
-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획단계 강화 및 발주단계 지원(자문 등)
- 설계 및 시공단계의 품질확보
- 주민참여 추진협의체 운영 및 공공디자인 아카데미 추진
- 활동내역 정리한 성과보고서 작성 및 공유를 통한 성과 확산
- 그 밖에 혁신적인 공공디자인 계획을 위해 필요한 사항
ㅇ 성과품 제출: 매월 활동보고서를 제출하고 위촉기간 종료 15일전 최종 활동보고서* 제출
* 최종 활동보고서는 업무기간 활동 전반에 대하여 서술식으로 기술하고, 사진, 도표, 그림 등을 활용하여, 50page 내외로 작성
□ 선정 절차
ㅇ 수요조사 및 공모 안내: 지자체 대상 전자 공문 발송
ㅇ 서류제출: 사업신청 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신규 대상지 선정
ㅇ 발표심사: 직무수행계획 및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대상지 선정(가점 항목 포함)
※ 공모시 선정지의 2배수를 초과한 지자체가 지원한 경우, 서면심사를 통해 발표심사 대상지(2배수) 선정 후 발표심사 시행
* 발표심사 시 총괄 디자이너가 직접 발표진행 필수
* 선정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총 5인으로 구성
ㅇ 심사기준: 선정위원별 총점수의 평균
- 민간전문가 제도 운용 및 활용에 대한 소속 기관장의 추진 의지가
높은 지자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민간전문가 제도 도입을 통한 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선정
[발표 심사 배점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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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평가지표 |
배점(100) |
실현 가능성 |
·지자체장의 추진의지 ·추진체계 구상의 실현가능성 |
30 |
사업운영 계획의 타당성 |
·지원조직 운영계획 ·관련 행정조직 간 협력체계 운영 계획 ·민간전문가 운영기반 구축 계획 |
20 |
사업 목표의 적절성 |
·사업 취지와의 부합여부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의 필요 타당성 |
20 |
추진체계 구성의 적합성 |
·민간전문가 활용계획의 적절성(역할 및 업무범위, 담당업무) ·담당자, 담당부서, 민간전문가 제도에 대한 이해도 |
20 |
기대효과 |
·정부지원 사업으로서의 파급효과 및 발전가능성 ·지역의 공공디자인 정책의 개선 효과 |
10 |
※ 서면심사 발생 시 배점항목은 사업운영 계획의 타당성(30), 사업 목표의 적절성(30), 추진체계 구성의 적합성(20), 기대효과(10)으로 함
[가점사항 배점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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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평가지표 |
배점(5) |
가점사항 |
·디자인분야 전담조직 운영여부 |
2 |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여부(최근 5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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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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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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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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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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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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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30(화) ~06. 19(월) |
06. 12(월) ~06. 19(월) |
07. 03(월) |
7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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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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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착수협의회 |
▶ |
지자체 중간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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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발표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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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말 |
8월 말 |
10월 중 |
12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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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시 선정지의 2배수를 초과한 지자체가 지원한 경우, 서면심사를 통해 발표심사 대상지(2배수) 선정(06. 20(화)~06. 27(화)) 후 발표심사 시행 * 상기 일정은 운영현황에 따라 변경 가능 * 단계별 심의결과는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연락 |
□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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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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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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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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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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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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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비 지원 ㅇ 선정 심사 구성·운영 ㅇ 사업관리 및 평가/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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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선정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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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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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
국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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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사업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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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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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추진 및 예산* 집행, 정산 * 국비: e나라도움 이용 ㅇ 총괄 디자이너 운영 ㅇ 사업수행단체 선정 및 운영, 관리 ㅇ 사업 후 유지 및 관리 |
(심사 및 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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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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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디자이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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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자체의 사업추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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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업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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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협의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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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전문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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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ㅇ 추진주체가 전자공문으로 접수해 주십시오.
ㅇ 선정 후 e-나라도움시스템에 등록해 주십시오.
ㅇ 하기의 경우, 최종사업대상지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동일사업으로 타 기관에서 중복 수혜를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 기타 제출한 사업계획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ㅇ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련 * 협약 시, 참여인력 성폭력근절서약서 작성 제출
ㅇ 신청서류는 심의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사업신청서를 충실히 작성해 주십시오.
ㅇ 사업신청서 누락 시, 객관적 평가의 어려움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신청완료 전, 지원신청서류 첨부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십시오.
ㅇ 접수기간 내 등록 완료분에 한하여 접수가 완료되며, PC 및 시스템 오류로
인한 미접수에 대해 조치가 어려우니, 사전에 미리 접수를 완료 부탁드립니다.
ㅇ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에 있어, 성범죄 관련 유죄 판결을 받은 자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이 확인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모든 지원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ㅇ 성범죄 관련 유죄 판결을 받은 자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이 확인될 경우, 해당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약 및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공모접수 및 문의
ㅇ 접수기간: 2023. 06. 12.(월) ~ 06. 19.(월) 18:00까지
ㅇ 접수방법: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전자공문 접수
ㅇ 제출서류: 제출양식 일체 작성 후 첨부
ㅇ 문 의 처: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공공디자인사업팀 홍수경주임 02-398-7972 / hsk@kcd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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