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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모

2020년 지역 한지 수요 활성화 지원 사업 재공모 안내 (지자체)
작성자김수련 조회수2204
공모기간2020-08-11 ~ 2020-08-21 진행현황 접수마감

 

 

 

2020년 지역 한지 수요 활성화 지원 사업 재공모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2020년 한지 분야 육성 지원」 사업은 국내 한지 수요 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지역 단체 협업 지원 체계 마련을 통한 한지문화산업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올해에는 「2020년 지역 한지 수요 활성화 지원」 사업을 마련하여 지역의 한지 축제,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업계지원 등 맞춤형 지원 전략을 통해 전통 한지 문화 확산에 일조할 수 있는 단체의 참신한 사업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있사오니,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ㅇ 공 모 명 : 2020년 지역 한지 수요 활성화 지원 사업
  ㅇ 주    최 : 문화체육관광부
  ㅇ 주    관 :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ㅇ 사업목적 : 지역별 특색을 갖춘 전통 한지 수요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에서 개최 및 운영하는 지역 한지 축제, 체험, 업계 지원
  ㅇ 사업기간 : 2020년 8월 ~ 2020년 12월
  ㅇ 공모대상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ㅇ 지원규모 : 총 1억 5천 만원 (개소별 2~3천 만원 내에서 지원)
     - 국고-지방비 (5:5 매칭 필수) 사업 실행예산 지원
     - 권역별 대상 규모, 수혜 및 실행 기간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 차등지급 예정
     - 전문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한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정
     - 사업계획과 실제 내용이 다를 경우 취소 및 규모를 축소할 수 있음
  ㅇ 지원사업 : 지역 한지 관련 축제, 체험 및 교육, 업계 지원 등
     - 지역별 협․단체의 다양한 한지 콘텐츠 사업 운영 지원
     - 한지 수요 활성화 상시운영 프로그램 종합 홍보
     - 지역 내 축제 및 지자체 프로그램 등 협업 연계 통합 홍보
     - 전통한지 제작기술 후계자 전승 지원
       ※ 위 사업은 예시이므로, 지자체 사정에 맞게 계획 수립 요망

 

□ 주요내용

지원사업

- 지역 한지 축제, 체험, 교육프로그램, 업계지원 (제품개발, 후계자 전승 등)

공모대상

지방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공모방법

전통 한지 수요 활성화 지원 사업을 자유 기획으로 제안하고 1차 서류심사, 2차 인터뷰(PT) 심사를 통해 선정

공모일시

공모

게시일로부터 ~ 8. 21(금)

1차 심사

8.25(화)~

26(수) (예정)

2차 심사

8.27(목)~

28(금) (예정)

결과 발표

(9월 초) (예정)

※ 공모 진행 상황에 따라 세부 일정 변동될 수 있으며, 1차 심사 합격 대상자는 2차 심사 전일 까지 사업계획 PT자료 (발표용) 제출

지원사항

- 지원금은 20,000,000원 이상 최대 30,000,000원 이하 내에서 신청 (사업계획서 검토 후 교부금 결정)

정산/

결과보고

사업 종료 1개월 내 정산(e-나라도움) 및 결과보고서 제출

선정기준

사업 목적성 / 타당성 및 구체성 / 추진체계 적절성

 

□ 신청방법 
  ㅇ 공고 기간 : 공고개시일로부터 ~ 8월 21일(금) 16:00까지
  ㅇ 접수 기간 : 8월 11일(화) ~ 8월 21일(금) 16:00까지
  ㅇ 신청 방법 : 공모신청서 공문 및 이메일 제출 (srk@kcdf.kr)
      - 접수처 :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전통생활문화본부 전통생활문화산업팀
                 ※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공모 계획 공문 발송 및 진흥원 홈페이지 공고 게시 / 마감시간 이후 접수된 신청서의 경우 접수 불가, 접수 완료 시 개별 메일 회신
       ** 지정양식 이외의 형식으로 작성된 서류 및 신청서류 미비 시 심사 대상 제외
  ㅇ 제출서류(필수제출)
     -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지방비확보계획 확약서(지정양식)
     - 개인정보동의서(지정양식)
     -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지정양식)

□ 유의사항
  ㅇ 신청 시 유의사항
    - 본 사업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 e나라도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http://www.gosims.go.kr)을 통해 사업비의 교부(e호조 연계)ㆍ집행ㆍ정산 전 과정을 이행해야 함
    - 협약체결 이후 확약한 지방비 미확보 시 자동으로 선정 취소
    - 정산결과 기 지급된 사업비가 과다 또는 부당하게 집행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환수
    -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받은 대상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음. 중복지원 여부 확인 시 추후에라도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 결과서류
 ㅇ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류 제출
   -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결과보고서(개발샘플) 각 1부씩 제출
 ㅇ 회계자료(집행목록 증빙자료) 제출
   - 사업지침에 규정한 형태로 충실히 구비하여 원본 1부 제출
 ㅇ 사업비 잔액 환입
   - 사업 종료 후 미집행 잔액 및 이자를 진흥원으로 환입하여야 함


□ 문 의 처

ㅇ전통생활문화산업팀  02-398-7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