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모
2020년 지역 한지 수요 활성화 지원 사업 재공모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2020년 한지 분야 육성 지원」 사업은 국내 한지 수요 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지역 단체 협업 지원 체계 마련을 통한 한지문화산업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올해에는 「2020년 지역 한지 수요 활성화 지원」 사업을 마련하여 지역의 한지 축제,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업계지원 등 맞춤형 지원 전략을 통해 전통 한지 문화 확산에 일조할 수 있는 단체의 참신한 사업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있사오니,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ㅇ 공 모 명 : 2020년 지역 한지 수요 활성화 지원 사업
ㅇ 주 최 : 문화체육관광부
ㅇ 주 관 :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ㅇ 사업목적 : 지역별 특색을 갖춘 전통 한지 수요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에서 개최 및 운영하는 지역 한지 축제, 체험, 업계 지원
ㅇ 사업기간 : 2020년 8월 ~ 2020년 12월
ㅇ 공모대상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ㅇ 지원규모 : 총 1억 5천 만원 (개소별 2~3천 만원 내에서 지원)
- 국고-지방비 (5:5 매칭 필수) 사업 실행예산 지원
- 권역별 대상 규모, 수혜 및 실행 기간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 차등지급 예정
- 전문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한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정
- 사업계획과 실제 내용이 다를 경우 취소 및 규모를 축소할 수 있음
ㅇ 지원사업 : 지역 한지 관련 축제, 체험 및 교육, 업계 지원 등
- 지역별 협․단체의 다양한 한지 콘텐츠 사업 운영 지원
- 한지 수요 활성화 상시운영 프로그램 종합 홍보
- 지역 내 축제 및 지자체 프로그램 등 협업 연계 통합 홍보
- 전통한지 제작기술 후계자 전승 지원
※ 위 사업은 예시이므로, 지자체 사정에 맞게 계획 수립 요망
□ 주요내용
지원사업 | - 지역 한지 축제, 체험, 교육프로그램, 업계지원 (제품개발, 후계자 전승 등) | |||||||
공모대상 | 지방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
공모방법 | 전통 한지 수요 활성화 지원 사업을 자유 기획으로 제안하고 1차 서류심사, 2차 인터뷰(PT) 심사를 통해 선정 | |||||||
공모일시 |
※ 공모 진행 상황에 따라 세부 일정 변동될 수 있으며, 1차 심사 합격 대상자는 2차 심사 전일 까지 사업계획 PT자료 (발표용) 제출 | |||||||
지원사항 | - 지원금은 20,000,000원 이상 최대 30,000,000원 이하 내에서 신청 (사업계획서 검토 후 교부금 결정) | |||||||
정산/ 결과보고 | 사업 종료 1개월 내 정산(e-나라도움) 및 결과보고서 제출 | |||||||
선정기준 | 사업 목적성 / 타당성 및 구체성 / 추진체계 적절성 |
□ 신청방법
ㅇ 공고 기간 : 공고개시일로부터 ~ 8월 21일(금) 16:00까지
ㅇ 접수 기간 : 8월 11일(화) ~ 8월 21일(금) 16:00까지
ㅇ 신청 방법 : 공모신청서 공문 및 이메일 제출 (srk@kcdf.kr)
- 접수처 :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전통생활문화본부 전통생활문화산업팀
※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공모 계획 공문 발송 및 진흥원 홈페이지 공고 게시 / 마감시간 이후 접수된 신청서의 경우 접수 불가, 접수 완료 시 개별 메일 회신
** 지정양식 이외의 형식으로 작성된 서류 및 신청서류 미비 시 심사 대상 제외
ㅇ 제출서류(필수제출)
-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지방비확보계획 확약서(지정양식)
- 개인정보동의서(지정양식)
-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지정양식)
□ 유의사항
ㅇ 신청 시 유의사항
- 본 사업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 e나라도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http://www.gosims.go.kr)을 통해 사업비의 교부(e호조 연계)ㆍ집행ㆍ정산 전 과정을 이행해야 함
- 협약체결 이후 확약한 지방비 미확보 시 자동으로 선정 취소
- 정산결과 기 지급된 사업비가 과다 또는 부당하게 집행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환수
-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받은 대상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음. 중복지원 여부 확인 시 추후에라도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 결과서류
ㅇ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류 제출
-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결과보고서(개발샘플) 각 1부씩 제출
ㅇ 회계자료(집행목록 증빙자료) 제출
- 사업지침에 규정한 형태로 충실히 구비하여 원본 1부 제출
ㅇ 사업비 잔액 환입
- 사업 종료 후 미집행 잔액 및 이자를 진흥원으로 환입하여야 함
□ 문 의 처
ㅇ전통생활문화산업팀 02-398-7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