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모
2019 청년디자이너 인턴십 청년 구직자 모집
공공디자인 인재가 되는 확실한 방법
[2019 청년디자이너 인턴십 청년 구직자 모집]
문화체육관광부와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게 요구되는 실무경력 제공을 통해
정부차원의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 지원을 위해 ‘2019 청년디자이너 인턴십’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구직자를 모집하오니, 공공디자인의 미래를 함께 열어갈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공디자인“이란 국민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하며 ”공공디자인사업‘은 국가기관 등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기획ㆍ조사ㆍ분석ㆍ자문ㆍ설계 및 제작ㆍ설치ㆍ관리 등을 말합니다.
※ 공공디자인 세부사업 예시: 하단참고 1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도시계획, 건축설계, 디자인, 공공미술, 조경설계 분야의 인력으로서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문체부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자
※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 : 하단참고 2
[모집대상]
만 19세부터 만 39세 이하 미취업 상태*인 청년 중에서, 공공디자인 관련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자
* 미취업 상태 : ‘인턴십 참가신청 시’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의미하며, 고등학교 졸업자,
전문대학/대학/대학원 졸업자(졸업예정자), 재취업자 등을 포함함
[모집기간]
2019년 5월 1일(수) - 6월 30(일)
[지원사항]
1. 인턴십 참가자 월 180만원 이상 급여 지급
2.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요건 중 실무경력에 대한 해당 인턴 근무경력 인정
3. 공공디자인 직무교육 지원, 수료증 발급
[진청방법]
잡코리아 ‘공공디자인 청년인턴채용관’을 통한 온라인 신청
[주요일정]
1. 참가 신청접수(5.1~6.30) : 잡코리아 內 “공공디자인 청년인턴채용관”을 통한 온라인 구직 신청
2. 서류심사 및 면접(모집기간내) : 지원기간 내 구직신청 기관·기업 서류심사 및 면접 진행
3. 인턴십 시행(계약일로부터 3~6개월/사업종료일까지 지원) : 채용된 기관·기업에서 현장근로 진행
4. 직무교육(인턴기간 내) : 공공디자인 직무 당일교육 실시
5. 성과보고회(12월 말) : 우수사례 성과공유 및 토론
[유의사항]
1.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인턴 근로 이후라도 취소할 수 있음
1) 모집일 기준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등에 참여 중인 자
2) 인턴십 모집 시 고용보험 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 자
3) 이후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배우자, 직계인척, 직계존비속, 혈족 관계에 있는 자
4) 인턴십 참여직전 1년 이내 인턴십 참여 기업에 취업사실이 있는 자
2. 협약해지, 인턴퇴사 등이 예정될 경우 사유발생 10일 내에 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함
3. 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인턴십 관련 직무교육, 설문조사, 사업평가, 모니터링 등 협조
[문의]
2019 청년디자이너 인턴십 지원사무국 02-6085-8297
[참고1. 공공디자인 사업 세부 예시]
1. 공공공간
1) 가로 : 차도/보도/자전거도로/교차로/어린이보호구역/노인보호구역/횡단보도/교통섬/공개공지/전면공지/특화가로
/문화가로/문화예술거리/걷고싶은거리/등산로/산책로/둘레길
2) 광장 : 도시광장/분수광장/공공건축물부설광장
3) 공원 및 휴양공간 : 자연공원/도시공원/어린이공원/쌈지공원/생태공원/체육공원/휴양림/수목원/식물원/생태원/저류지
/수변공간(하천,해안)
2. 공공건축물
1) 공공청사 : 공공기관청사/교육시설(학교)/연수시설/소방서/경찰지구대/주민센터
2) 문화·복지시설 : 박물관/미술관/문예회관/도서관/복지시설(복지관,경로당,노인정)/의료시설(보건소)/체육시설
(체육관,경기장)/공연시설(공연장)/홍보시설(전시관,홍보관,기념관)
3) 교통시설 : 터미널(버스,항만,공항,여객,관광)/환승센터/복합교통센터/공영주차장(지하공영주차장)/요금소(톨게이트)
/관제센터(관제소)
4) 환경시설 : 상하수도시설/쓰레기소각장(소각로)/재활용선별장/음식물처리시설/공중화장실
3. 공공시설물
1) 대중교통시설물 : 대중교통정류소(버스·택시승차대)/자전거보관대/공공임대자전거/주차시설물/환기구(흡·배기구)/교통량검지기
2) 보행안전시설물 : 차량진입방지용말뚝(볼라드)/펜스/가로등/보안등/보행유도등/공원등/가드레일/횡단금지말뚝(횡단금지볼라드)
3) 편의시설물 : 벤치/가로판매대(가판대,노점)/파고라/쉘터/음수대/휴지통/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공중전화
/정보제공부스/관광안내소/생활정보지배부함
4) 공급시설물 : 맨홀/소화전/전력제어함(한전지상기기)/신호등제어함/가로등제어함/상수도제어함/무선·휴대전화기지국/제설함/방재시설물/통신안테나
5) 녹지시설물 : 가로수보호대(가로수보호덮개)/가로화분대/분수대/배수구덮개
6) 안내시설물 : 교통표지판(도로교통표지,이정표)/공공기관표지판/시설안내표지판/보행안내표지판/주차안내표지판
/공원안내판/관광안내판/문화재안내판/지정벽보판/장애인정보제공시설물/영상정보시설물/환경정보게시물/현수막게시대/지정벽보판
7) 도시기반시설물 : 교량(철교)/고가차도/입체교차로/지하차도/지하도/터널/생태통로/회전교차로/보도육교/지하보도/방음벽/방음시설물/석축/옹벽(법면옹벽)/낙석방지망/방호울타리/중앙분리대/선착장(접안시설물)/방파제
8) 기타시설물 : 공사용출입구/공사안내판/임시가림벽(임시가림막,공사가설벽)/축제시설물(행사시설물)
4. 공공시각이미지 및 공공용품
1)공공미술 : 벽화/슈퍼그래픽/미디어아트/환경조각/설치미술
2) 브랜드 및 상징 : 단체상징이미지(지자체CI)/브랜드상징이미지(BI)/관광상품이미지/특산품이미지/캐릭터/고유문양(엘블럼)/서체
3) 정보디자인 : 정보체계/픽토그램/인포그래픽/노선도(버스,지하철,철도)/지역지도/관광안내도/문화콘텐츠지도
4) 조형물 : 환경조형물/상징조형물(동상,기념비)
5) 공공용품 : 안전장비/피난장비/구호장비/교통차단장비/공중위생장비/방역장비/공공장애인용품/공공영유아용품/실내가구
/사무용품/행사용품(축제용품)/정보안내용품/기념품/공공공예품
[참고2.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야 관한 기준 [시행 2018. 1. 18.]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8-5호, 2018. 1. 18.,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인력 기준)
①‘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이란 도시계획, 건축설계, 디자인, 미술, 조경설계 분야(이하 ‘관련분야’라 한다)의 인력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분야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 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1년 이상의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원·대학·전문대학에서 별표에 따른 공공디자인 관련학과(이하 ‘관련학과’라 한다)를 졸업하거나 동등 이상의 학위·자격을 갖추고 2년 이상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학·전문대학에서 관련학과가 아닌 학과를 졸업하거나 동등이상의 학위·자격을 갖추고 4년 이상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특성화고등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자율고등학교에서 관련학과를 졸업하거나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4년 이상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5년 이상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관련분야에 대한 해석기준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중직무분야 중에서 기사 등급에 해당하는 직무분야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관련학과 및 실무경력 확인)
① 대학원·대학·전문대학(동등한 학위를 수여하는 고등교육기관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성화고등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자율고등학교의 관련학과 예시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별표에 예시되지 아니한 학과 등을 졸업한 사람은 관련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교과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취득한 경우 관련학과를 졸업한 것과 같은 것으로 본다.
1. 대학원 : 24학점 이상
2. 대학·전문대학 : 60학점 이상
3. 특성화고등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자율고등학교 : 30단위 이상
③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제2항에 따른 관련학과 졸업 여부와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공디자인 관련분야 실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다.
공공디자인 관련학과(제3조제1항 관련)
1. 도시계획·건축설계
건설디자인과, 건설환경디자인과, 건축도시학부, 건축학과, 건축학부(공간디자인전공), 건축공간환경디자인학과, 건축공학과,
건축그래픽과, 건축도시공학부, 건축디자인과, 건축리모델링과, 건축설계과, 건축실내학과, 건축인테리어학과, 건축인테리어디자인과,
건축토목과(건축전공), 건축토목디자인과, 건축토목조경학부, 공공디자인행정학과, 국토도시계획학과, 도시건축학부, 도시공학과,
도시계획학과, 도시계획공학과, 도시공간개발과, 도시행정학과, 도시환경공학과, 도시환경과, 디자인건축과, 디자인응용건축과,
목조건축과, 사회환경디자인공학부(건축전공), 사회환경디자인공학부(주거?실내계획전공), 사회환경디자인공학부(해양건설공학전공),
실내건축학과, 실내건축디자인과, 실내디자인과, 실내디자인건축과, IT건축디자인과, 인테리어학과, 인테리어건축과, 인테리어디자인학과,
전산건축디자인과, 전산건축설계과, 조경도시개발학과, 조경도시디자인학과, 주거환경디자인과, 친환경건축학과, 컴퓨터건축디자인과
2. 디자인· 미술
건설공간디자인과, 건축그래픽디자인과, 건축도시디자인학과, 건축디자인학과, 건축미디어디자인과, 건축실내디자인학과,
건축인테리어디자인과, 공간디자인학과, 공간환경디자인학과, 공공디자인전공, 공공미술 전공, 공공응용디자인과, 공공디자인정책학과,
공업디자인학과, 공예과, 관광문화환경디자인학과, 그래픽디자인과, 그래픽산업디자인과, 도시공간디자인학과, 도시그래픽아트과,
도시디자인과, 도시환경디자인학과, 디자인학과, 디자인공학과, 디자인예술학부, 디자인학부(생활환경디자인전공),
디자인학부(실내환경디자인전공), 디자인학부(제품환경디자인학), 디자인학부(디지털콘텐츠디자인학부),
디지털산업디자인과,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미술디자인학부, 비쥬얼디자인과, 사회환경디자인공학부,
산업디자인학과, 산업미술학과, 산업환경디자인과, 색채디자인과, 색채산업디자인과, 생활디자인학과, 생활예술디자인학과,
생활제품디자인학과, 생활환경디자인학과, 스페이스디자인학과, 시각공간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시각예술디자인학과,
시각정보디자인학과, 시각조형디자인학과, 실내건축디자인학과, 실내디자인학과, 실내공간디자인전공, 실내장식디자인과,
실내환경디자인학과, IT산업디자인과, 에코시스템디자인과, 예술디자인학과, 유니버설디자인학과, 의료공간디자인학과, 의료디자인과,
의료환경디자인과, 입체미술전공, 제품공간디자인과, 제품디자인학과, 제품디자인공학과, 제품실내디자인학과, 제품 및 환경디자인전공,
제품환경디자인전공, 조소과, 조형디자인학과, 조형예술전공, 지형디자인과, 환경디자인학과, 환경디자인원예학과, 환경디자인전공,
환경조경디자인학과, 회화과
3. 조경설계
건설조경학부, 녹지조경학과, 도시조경학과, 도시조경인테리어과, 도시환경조경과, 원예조경아트과, 레저원예조경과, 생태조경학과,
생태조경디자인학과, 원예조경과, 자영조경과, 조경학과, 조경디자인과, 조경산업과, 조경설계전공, 조경인테리어과, 조경토목과,
조경·환경계획학과,환경조경학과
(비고) 과, 학과, 학부, 전공, 계열, 과정은 같은 의미로 본다.
[자주하는 질문]
Q1. 공공디자인 사업 수행이력이 있어야만 참여가 가능한가요?
A1. 이번 사업은 정부차원의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 지원, 공공디자인 진흥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도시계획, 건축설계, 디자인, 미술, 조경설계의 공공디자인 관련분야 사업수행 이력이 있거나 계획이 있는 기관,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위 관련분야 및 사업 세부예시(앞면 참고)와 관련하여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을 수행한 이력이 있으면 참여대상에 해당됩니다.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운영사무국(02-6085-8297)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2. 인턴십 참여기간 조정이 가능한가요?
A2. 인턴십은 채용여부가 확정되면 협약체결 후 즉시 근무 가능하며, 인턴 근무기간은 최소 3개월부터 최대 6개월까지 기업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인턴십 기간 종료 후 정규직 채용이 가능한가요?
A3. 인턴십 기간 종료 후에는 청년 인턴 참가자와 협의를 통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며, 정규직 채용시 예산 내에서 추가 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Q4. 서류 및 면접전형에 따른 합격자 선발 어떻게 진행되나요?
A4. 채용 전형은 기업의 재량사항입니다. 기업에서 자유롭게 지원자 이력서 검토 및 면접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하여 최종합격자 및 근무일정 등에 대하여 정해진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지원자 모집 완료 후, 별도 유선 및 메일 안내 예정)
Q5. 모집기간 이후에도 참가가 가능한가요?
A5. 모집기간 이후 추가모집 여부는 청년 인턴 모집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진행 될 예정입니다. 이와 고나련해서는 운영사무국 (02-6085-8297)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6. 인턴직원은 몇 명까지 채용할 수 있나요?
A6. 참여기업당 최대 3인의 인턴직원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Q7. 직무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7. 직무교육은 인턴직원의 필수 참여사항으로, 6월~9월 중 인턴 근무 시작 전 근무기간 내 당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공공디자인의 개념 및 가치 이해, 관련분야 직무 및 사례 등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직무 교육 관련 별도 유선 및 메일 안내 예정)
Q8. 참여기관, 기업의 인턴십 참여 자격제한이 있나요?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협약체결 및 인턴근무 이후에도 채용 및 임금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국세/지방세/4대보험 미납 기업
2) 3개월 미만의 계절수요업체, 소비향락업체, 다단계 판매업체 등
3)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등 기타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 및 단체
4) 인턴채용 공고일 이전 1개월 이내 정리해고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
5) 기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종, 직종
6) 채용예정 인턴이 해당 사업장에 1년 이내 취업사실이 있는 경우
7) 인턴예정자/채용자가 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인척, 직계존비속, 혈족 관계는 채용 및 지원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