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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모

2019년 공예 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공방 모집
작성자홍승호 선임연구원 조회수95140
공모기간2019-04-03 ~ 2019-04-22 진행현황 접수마감

2019년 공예 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공방 모집공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는
공예생태계의 뿌리가 되는 공예공방의 역량 강화와 인턴십을 통한 청년공예가의 현장 실무지식 습득을 위한
 「공예 청년 인턴십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예문화산업의 미래를 함께할 공예 공방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분야
- 공예 공방(목·칠, 금속, 도자, 섬유 등)으로 기술 및 운영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아래의 요건을 갖춘 공방
- 공방 신청자격
○ 대한민국에서 개업 후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예공방(공예분야 제조업 등 관련 업태/종목으로 직접생산자)
○ 인턴 4대 보험 가입 및 지원금 외 공방대응자금(1인당 최소 900,000원/월) 부담 가능 공방
○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국가보조금통합시스템 e나라도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공방
○ 국세/지방세/4대보험 미납,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등 기타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가 없는 공방

2. 지원개요
- 지원내용 : 청년공예가(만 39세 미만) 현장실무학습을 위한 인건비 보조
- 지원기간 : 6개월(주 40시간)
※ 2019년 12월 31일 기준 인턴 근무시작일로부터 6개월이 넘어갈 경우 일할계산
- 지원규모 : 정부예산 범위 내에서 100개소 지원(공방당 1~2인 인턴 매칭)
- 지원금액 : 지원기간동안 인건비 월900,000원 및 공방분 4대보험비 210,000원
-인턴 근로조건
○ 인턴자격
①공예분야 전공자 중 39세 미만의 미취업 청년
②공예분야 비전공자 중 공예경력자로서 39세 미만의 미취업 청년
○ 인턴선발 : 참여공방 자체공고·심사·선발(취업포털사이트 활용)
○ 인턴급여 : 1인/월1,800,000원 이상지급(인턴십지원금900,000원, 공방대응자금 900,000원)
※ 4대보험 공방부담금 1인 / 월 210,000원 지원
○ 근무시간 : 주 40시간(당해 공방의 근로시간 기준)
○ 연장근로, 휴게시간, 휴일 등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당해 공방의 단체협약 및 각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

3. 신청개요
- 신청기간 : 2019년 4월 3일(수) ~ 2019년 4월 22일(월), 12:00까지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작성 후 이메일 접수(E-mail : internship@kcdf.kr)
※ 인턴은 선정된 공방에서 채용사이트를 활용하여 지원자 중 자체 선발 및 계약
- 공방 제출서류
① 신청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확약서 각 1부【양식1】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④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⑤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⑥ 4대보험 가입 관련 증빙서류 1부
⑦공방 포트폴리오(공예교육·수상·전시·개발·유통 등 활동내역 PPT기준 최대 10페이지) 및 증빙서류 각 1부
* 제출서류는 하나의 파일로 압축(파일명: 공방명) 및 E-mail에 첨부하여 발송(메일명: 공방명_시군구지역명)


4. 선정개요
- 선정방법 :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및 선정(서류심사)
1) 근로조건(40점)
- 채용될 인턴의 업무 및 역할의 적합성(30점)
(공예품 제작 참여, 공예품 브랜딩 및 마케팅, 공예품 온·오프라인 판매, 재무관리, 고객관리, 납품관리 등 공방 창업에
필요한 기본 역량 배양)
- 추가근무 시(초과, 휴일) 자부담 지급 책정여부(10점)
※ 기본 자부담 비용 외 추가 금액 책정여부(또는 휴무보장)
2) 참여공방 전문성(30점)
- 최근 2년간 경력(또는 대표자 약력) 활동내역
(공예분야 교육활동 내역 10점/작품·상품 활동내역 10점/전시 및 페어 활동내역 위주 10점)
3) 지속성(30점)
- 지원 후 지속가능성 의지
(지원 이후 인턴채용을 통해 공방운영을 지속하고 지속적인 인턴을 고용하여 운영할 계획 등)
→ 총 합계 100점
 * 총점 60점 이상 획득 시 적격으로 판정하며, 고득점순으로 예산한도 내에서 지원 결정


 5. 운영개요
- 주요 운영지침
·사업에 선정된 공방(이하 공방)은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하 진흥원)과 「공예 청년 인턴 지원협약서」를
체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인턴의 선발은 취업포털사이트를 활용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7일 이상 게시에도 불구 인턴지원자가 없을 경우 공방은
 추천을 통해 채용할 수 있으며 추천서, 지원서(취업포털사이트 지원서), 심사결과서, 채용게시글 증빙서류를 근로계약 후
즉시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방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인턴과 근로계약을 문서로 작성하여 체결하여야 하며, 근로관계가 성립 후
발생하는 모든 권리?의무는 양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공방은 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여야 하며, 채용 인턴에게 성희롱 등 근로자권리 등에 관한 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
·공방은 협약해지, 인턴퇴사 등이 예정될 경우 사유발생 10일 내에 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위반행위
1) 부정수급
ㅇ 기존직원 인턴채용
ㅇ 채용 인턴이 공방운영자의 친족관계인 경우(민법 제777조 친족의 범위 적용)
ㅇ 인턴 근로계약 및 지원사항 관련 허위체결 및 부정청구
→ 부정수급액 환수 및 지원중단
2) 협약서·근로계약서 미제출
ㅇ 협약서 및 인턴과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미제출 시
→ 협약해지 및 지원중단
3) 인위적 감원
ㅇ 인턴지원기간 동안 공방의 타 근로자를 정리해고하거나 근로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인위적 감원을 한 경우
ㅇ 참여공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인턴기간 만료 전 인턴과 근로계약을 해지 하는 경우
→ 협약해지 및 지원중단
4) 기 타
ㅇ 인턴지원협약 위반
ㅇ 기관의 지도?요구 불응 등
→ 1차 위반 : 경고 및 시정지시(10일)
→ 2차 위반 : 협약해지 및 지원중단

- 운영절차
1) 운영위원회 : 요건 검토 및 서류평가 - 4월 중
2) KCDF : 협약 체결 및 사업설명회 추진 - 5월 중 / 서울
3) 참여공방 : 인턴 자체선발 근로계약·교육 - 5월 중
4) 참여공방 : 인턴십보고서 제출 및 지원 - 6~11월
5) 운영위원회 : 인턴근무현장 점검 및 정산 - 6~12월

6. 기타사항
- 문 의 처 : 공예 청년인턴십 지원사무국 ☎02-398-7953
- 이 메 일 : internship@kcdf.kr
- 홈페이지 : http://www.kcdf.kr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53 해영회관 2층 공예산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