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방침
안녕하세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에 근거하여,
예비저감조치 및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차량 2부제가 시행 될 예정이오니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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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량 운행 제한
가. 기관별 차량2부제 등 시행
○ (적용시점) 예비저감조치, 비상저감조치 시행 첫날(단계1)부터 지속
○ (적용차량)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차량*으로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차(경차 포함) 및 승합차
* 민원인 출입차량의 경우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
※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대여 받은 렌터카 등도 차량 2부제 대상에 포함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차량은 적용대상에서 제외(9~10쪽 참조)
나. 관용・공용차량 차량운행 전면 제한 시행
○ (적용시점) 비상저감조치 3일 연속 시행(단계2) 이후
○ (적용차량) 행정·공공기관 보유 관용차량 및 공용차량 전체
※ 휴일(주말, 공휴일)은 적용 제외
○ (시행방법) 각 기관별 관용(공용) 차량 관리부서에서 차량 관리 철저 시행
- 적용 제외 차량의 경우, 필수 차량 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표지 부착 후 운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