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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자안용제 책임연구원
조회61484
작성일2019-05-03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갑질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사회적 풍토 조성을 위해
국무조정실에서 2월 18일에 배포한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유드립니다.
가이드라인에는 주요 유형별 갑질 판단기준, 조치 및 대응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도 이를 준용하여 갑질 피해신고 및 지원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진행하면서 불편함을 느끼신 경우 하단 신고센터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갑질 행위별 신고방법 >
구분 | 갑질 피해신고 및 처리절차 |
외부 갑질 행위 | ▶ 신고방법 ▶ 처리절차 갑질피해 신고 → 담당자 접수 → 신고내용 및 사안에 따른 담당기구 지정 ( 인사위원회 , 징계위원회 등 ) → 신고내용 조사 → 처리방법 결정 → 결과 통보 |
사내 갑질 행위 | ▶ 신고방법 온라인 : 고충상담게시판 – 직원의소리 ( 신문고 ) 오프라인 : 고충사건 접수함 ( 휴게실 내 비치 ) 을 통한 신청서 작성 ▶ 처리절차 갑질피해 신고 → 담당자 접수 → 신고내용 및 사안에 따른 담당기구 지정 ( 고충심의위원회 , 인사위원회 , 징계위원회 등 ) → 신고내용 조사 → 처리방법 결정 → 결과 통보 |
< 주요 유형별 갑질 판단기준 >
갑질 유형 | 갑질 판단기준 |
법령 등 위반 | 법령 , 규칙 , 조례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 |
사적이익 요구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강요 ⋅ 유도하는지 여부 ,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
부당한 인사 | 특정인의 채용 ⋅ 승진 ⋅ 인사 등을 배려하기 위해 유 ⋅ 불리한 업무를 지시하였는지 여부 |
비인격적 대우 |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 , 욕설 ⋅ 폭언 ⋅ 폭행 등 비인격적인 언행을 하였는지 여부 |
기관 이기주의 | 발주기관 부담비용을 시공사에게 부담시키는 등 부당하게 기관의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
업무 불이익 |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휴일근무 ⋅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 부당한 업무배제 등을 하였는지 여부 |
부당한 민원응대 |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 고의로 지연처리 등을 하였는지 여부 |
기타 | 의사에 반한 모임 참여를 강요하였는지 , 부당한 차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