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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자안용제 책임연구원 조회61484
작성일2019-05-03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갑질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사회적 풍토 조성을 위해
국무조정실에서 2월 18일에 배포한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유드립니다.


가이드라인에는 주요 유형별 갑질 판단기준, 조치 및 대응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도 이를 준용하여 갑질 피해신고 및 지원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진행하면서 불편함을 느끼신 경우 하단 신고센터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갑질 행위별 신고방법 >
구분
갑질 피해신고 및 처리절차
외부 갑질 행위
신고방법
기관 홈페이지 ( www.kcdf.or.kr ) - 알림소식 - 이용문의 게시판 - 갑질 해당 사업분야 선택 후 갑질 피해신고 ( 기명 / 무기명 신고 모두 가능 )
처리절차
갑질피해 신고 담당자 접수 신고내용 및 사안에 따른 담당기구 지정 ( 인사위원회 , 징계위원회 등 ) 신고내용 조사 처리방법 결정 결과 통보
사내 갑질 행위
신고방법
온라인 : 고충상담게시판 직원의소리 ( 신문고 )
오프라인 : 고충사건 접수함 ( 휴게실 내 비치 ) 을 통한 신청서 작성
처리절차
갑질피해 신고 담당자 접수 신고내용 및 사안에 따른 담당기구 지정 ( 고충심의위원회 , 인사위원회 , 징계위원회 등 ) 신고내용 조사 처리방법 결정 결과 통보
 
< 주요 유형별 갑질 판단기준 >
갑질 유형
갑질 판단기준
법령 등 위반
법령 , 규칙 , 조례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
사적이익 요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강요 유도하는지 여부 ,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부당한 인사
특정인의 채용 승진 인사 등을 배려하기 위해 불리한 업무를 지시하였는지 여부
비인격적 대우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 , 욕설 폭언 폭행 등 비인격적인 언행을 하였는지 여부
기관 이기주의
발주기관 부담비용을 시공사에게 부담시키는 등 부당하게 기관의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업무 불이익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휴일근무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 부당한 업무배제 등을 하였는지 여부
부당한 민원응대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 고의로 지연처리 등을 하였는지 여부
기타
의사에 반한 모임 참여를 강요하였는지 , 부당한 차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