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예관련 종사자들의 공정한 계약문화를 통한 권익보호와
공예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예표준계약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술, 영화, 대중문화, 방송, 공연 등의 분야에서는 표준계약서가 있으나
공예분야에는 표준계약서가 도입되어 있지 않으며, 문제가 발생하여도 분쟁 해결이 어려운 예도 있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예표준계약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진행된 표준계약서(안)을 바탕으로 공예분야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예문화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계약서를 최종완성하고자 합니다.
아래 유튜브 링크에서 영상을 시청 및 첨부드린 계약서 최종안을 검토 하신 후
공예분야 표준계약서(안)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참고하여 발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14일까지 아래 링크의 영상 및 첨부물을 확인하시고 참여 부탁드립니다.
공예표준계약서(안) 유튜브 링크 :
https://youtube.com/channel/UCs8xXoZxkBBkGScL5x5YLOw
| 제 목 | 해당 영상 링크 |
01 | 왜, 공예표준계약서인가? | |
02 |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 |
03 | 저작권조항 | |
04 | 판매위탁 계약서 등 | |
05 | 디자인 개발 용역계약서 등 |
1) 유튜브 영상을 확인하고 댓글 참여
2) 첨부 계약서 최종안 검토 후 dklee@kookmin.ac.kr 이메일로 의견발송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