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수요기업 지원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등록일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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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 혁신이용권 수요기업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1항 자목에 따라 전통문화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고일을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 상에 전통문화 관련 업종을 최소 1개 이상 포함하는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며, 융복합 형태로 전통문화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전통문화 플랫폼, 전통문화 콘텐츠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업자등록증으로 증빙이 어려운 경우, 관련 사업실적, 전문인력 보유 등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회사소개서(자유양식)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