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모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모요강 및 작성양식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2025 한복웨이브(한류연계 협업콘텐츠 기획개발 지원사업) 참여기업 공모 ]
문화체육관광부와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국내 한복 관련 중소기업과 한류 콘텐츠(이하 한류 문화예술인) 연계 프로젝트를 통하여
산업 활성화 및 국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자 『2025 한복웨이브(한류연계 협업콘텐츠 기획개발 지원사업)』공모를 추진합니다.
역량 있는 한복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5 한류연계 협업콘텐츠(한복) 기획개발 지원사업
ㅇ 주 최 : 문화체육관광부
ㅇ 주 관 :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ㅇ 사업목적 : 한복 관련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한류 사업 모델 개발 및
국내외 진출 기회 제공
ㅇ 사업기간 : 2025년 1월 ~ 2025년 12월
ㅇ 지원대상 : 한류 문화예술인과 한류 연계 한복 상품을 기획·제작할 수 있으며,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한복 관련 중소기업
ㅇ 지원규모 : 총 1억2천만원 이내(4개 기업 선정)
□ 공모개요
ㅇ 공 모 명 : 2025 한복웨이브(한류연계 협업콘텐츠 기획개발) 참여기업 공모
ㅇ 공고기간 : 2025년 4월 15일(화)~ 5월 9일(금), 총 25일간
ㅇ 접수기간 : 2025년 4월 28일(월)~ 5월 9일(금) 14:00 마감, 총 12일간
ㅇ 선정규모 : 2025년도 한복웨이브 참여기업 4개사 선정
ㅇ 지원내용
- 2025 한류 문화예술인 협업 상품개발 및 홍보 프로모션 지원
- 한복상품 기획개발 및 판매·유통 프로모션 지원금 3,000만원 지급 (e-나라도움 교부)
대상 |
지원금액 |
지원기업수 |
세부 수행내용 |
한류연계 한복상품 기획개발 참여기업 |
기업당 최대 3천만원 이내 (e-나라도움을 통한 교부) |
4 |
- 한류 연계 한복 관련 상품 기획 및 개발 - 제작상품 홍보물 제작 및 온오프라인 프로모션 참여 ※ 지원금액은 접수단계에서 사업에 필요한 적정 금액을 최대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선택하여 접수 |
* 최종 지원 기업 수 및 지원금액은 심사위원회 의견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신청자격 : 한류 문화예술인과 한류 연계 한복 상품을 기획·제작할 수 있으며,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한복 관련 중소기업
[ 지원신청 부적격대상 ] -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공정 거래 위원회에 따라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 사실이 있는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유의사항 내 기재된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
ㅇ 접수방법 : 이메일(hanbok-kwave@kcdf.kr) 접수
□ 공모내용
ㅇ 참여기업 주요 과업
1) 한복 기획 및 제작
- 한류 문화예술인의 분야 특성 및 콘셉트에 맞추어 최소 8착장 기획 및 개발
* 남성(한류 문화예술인) : 박보검(배우)
구분 |
콘셉트 |
착장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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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한복 |
전통한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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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웨어 |
일상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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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한류 문화예술인 사이즈 제공 예정) |
2 |
2 |
2 |
6 |
여성 (여성모델 평균사이즈) |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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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8 |
* 아트웨어 : 특별한 날, 또는 무대 및 촬영장에서 입을 수 있는 착장
* 추후 한류 문화예술인과 상호 협의하에 제안한 기획 및 디자인의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
* 1착장 : 상·하의 또는 원피스, 쓰개, 갓, 신발, 악세사리 등 착장 구성에 필요한 일체
* 2025년 8월 중순까지 8착장 실물 제출 필수
- 제작 유의사항
· 결과물은 기제품이 아닌 새로운 상품이어야 하며, 본사업 수행 이전 개발 진행 또는 완료된 상품은 인정하지 않음.
향후에라도 신규 개발이 아니거나 타인의 아이디어를 도용한 것으로 판명 시 선정 취소함
* 단순 색상 변경 등은 1착장으로 간주함
· 선정 기업은 8착장 결과물 일체를 제작 후, 협의된 시기까지 주관처에 납품하여야 함
* 8착장 모두 제출, 납품·검수 후 착장은 주관처에서 소장 및 홍보 활용
구분 |
착장 수 |
디자인 개발 |
총 8착장 * 악세서리 및 신발 포함 풀착장 제작 및 납품 |
제작 및 납품 |
· 제작 시, 한복의 전통적인 디자인 요소를 활용하여 결과물에 적용함
* 한복의 소재, 기법, 특징을 활용하여 제작하여야 함
2) 홍보 프로모션
- 개발 결과물은 ‘한복웨이브’ 주관처에서 통합 홍보 및 마케팅 예정
* 한복웨이브(Hanbokwave) : 본사업의 프로젝트명
- 결과물(8착장 전체)은 주관처에서 제작하는 룩북(패션 관련 제품에 대한 정보를 담은 책자) 및 영상·이미지류의 파일 형태로 제작하여 홍보 예정
- 결과물 전체는 온라인플랫폼 한복웨이브닷컴(https://hanbokwave.com)을 통해 온라인 홍보 게시(주관처에서 진행)
- 주관처 통합 홍보 프로모션 이벤트 진행시 선정기업 필수 참여
- 기타 문체부 및 유관기관(해외 문화거점 등) 전시 및 홍보 등 요청 시, 적극적인 참여 필수
- 참여기업별 개발 상품 노출(홍보 및 판매 등)은 한복웨이브닷컴에 상품 등록 게시 완료 이후 가능함
- 최종 선정 4개 기업과 세부 과업 범위 협의 예정
3) 지원금 집행 및 정산
- 사업의 진행과정과 예산 집행내역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상세히 정리하여 중간/결과/정산 보고 진행 및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집행정산, 정산·실적 결과보고서 작성 제출 필수
- 절차 : 최종선정 → e나라도움 회원가입 → 자격검증 → 사업등록 → 교부신청 → 집행등록 → 정산관리 → 정보고시 (세부내용: www.gosims.go.kr 참조)
3-1) 지원금(국비) 사용범위
-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에 있어 집행항목 비율 준수하여 국비 예산계획서 작성
※ [첨부 1 : 참여기업 예산 편성 안내] 참고
구분 |
범 위 |
운영비 (국비) |
▪ 지원금(교부금)은 한복상품 개발 및 홍보·유통에 필요한 항목으로 일반수용비, 임차료, 재료비, 일반용역비에 한해서만 사용가능함 - (일반수용비) 전문가 활용비, 운영경비, 홍보물 제작비, 보관 및 운송비, 광고료, *회계검사수수료 * 교부금 집행분에 대한 회계검사 수수료 반영 필수 ※ 국고보조금 3천만원이상 4천만원미만 : 360,000원 - (임차료) 대관비 및 설치비 - (재료비) 상품 개발 재료비 :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재료비류 - (일반용역비) 용역계약을 통한 용역
※ 국비는 기재부 예산기금 집행계획대로 사용하여야 함 |
※ 상기 범위만 예산 편성 가능 |
□ 과업일정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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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공모 및 선정 |
한류IP 협업, 상품 기획·개발 |
홍보 및 프로모션 준비 |
홍보 및 프로모션 |
사업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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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교부(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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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보고 |
착장 결과물 최종 제출 |
지원금 교부(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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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마감 |
정산 및 결과보고 제출 |
ㅇ (선정·지원금 교부) 심사를 통해 선정된 참여기업 대상 업무협약 체결·약정, e-나라도움을 통해 지원금 교부
ㅇ (사업수행 및 집행완료) 중간·결과보고 및 개발 결과물 제출, ‘25.11.30.까지 예산 집행완료
구분 |
제출 결과물 |
착장 결과물 |
총 8착장 제출 *악세서리 포함 풀착장 제작 및 납품 |
결과보고서 |
25.11.30. 집행마감 후 12.12.까지 지정양식 제출 |
ㅇ (홍보 프로모션 참여)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진행 홍보 프로모션 필수 참여
ㅇ (정산 및 결과보고) 사업수행 및 집행마감 후 1개월 이내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해 집행정산 진행 및 정산·실적 결과보고서 작성 제출(2025.12.12.까지 완료)
□ 신청방법
ㅇ 접수기간 : 2025년 4월 28일(월)~ 5월 9일(금) 14:00까지 도착분에 한함
ㅇ 접수방법 : 이메일(hanbok-kwave@kcdf.kr) 접수 * 오프라인 접수 불가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누리집(www.kcdf.or.kr) 공모요강 내 지정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 모든 제출서류를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 (압축파일명 : 2025_한복웨이브_기업명.zip) ※ 발급 서류는 원본(PDF) 제출, 작성 서류는 한글파일/PDF파일 두가지 형태 모두 제출 ※ 마감 시간 이후 접수된 신청서의 경우 접수 불가 ※ (주의사항) 공고 내 제출서류 중 누락(미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 날인(서명) 필요 서류에 날인(서명) 없이 제출했을 경우,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양식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 서류내용이 미흡하여 제출용도로 활용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ㅇ 필수 제출 서류
번호 |
서류명 |
비고 |
번호 |
서류명 |
비고 |
1 |
사업계획서 |
양식1 |
9 |
사업자등록증 |
|
10 |
중소기업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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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대표자 이력 |
양식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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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 경우 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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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
양식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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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사업자 경우 개인인감증명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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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지원사업 참여내역 |
양식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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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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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청렴·윤리 실천 서약서 |
양식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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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사업장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개인사업자 경우 대표자 개인의 납부 증명서 제출)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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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성희롱·성폭력 예방 서약서 |
양식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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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e나라도움 교육 수료증 (인터넷강의 ‘보조금법의 이해’ 과정에 한함. 과년도 이수 수료증 인정) * e나라도움▶교육신청▶e나라도움 인터넷강의 신청 페이지 내 수강신청 |
|
|||
7 |
지원사업 보안각서 |
양식7 |
|||
8 |
법인·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양식8 |
□ 심사 및 선정
ㅇ 심사절차 및 일정
공고 및 접수 |
▶ |
심의위원회 심사 |
▶ |
결과발표 |
~‘25.05.09.(금) |
5월 3-4주차(예정) |
~5월 4주차(예정) |
※ 상기 일정은 주최/주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선정방법 : 심사 기준에 따른 평가 점수 합산 후 고득점순 선정
ㅇ 심사방법 : 공모신청서 및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한 통합 서류심사 추진,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7인)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심사평가
※ 신청시 유의사항(7p) 참고
- 선정 후 심의위원회에서 예산 범위 내 최종 지원 금액을 결정하며 사업계획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ㅇ 심사기준
|
* 5점 단위 평가 |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비율 |
전문성 |
- (기업 역량) 한복 상품 기획개발, 제작의 전반적인 과정을 진행해낼 수 있는 기업의 전문적 역량 여부 - (기업 경험) 기업 및 참여인력의 유사 과업 경험 여부 - (해외진출 준비도) 진출 희망 지역 이해도, 진출 및 현지화 전략, 진출경험 등 - (전문적 역량) 한복의 구성과 요소에 관한 이해 및 활용도 |
30 |
차별성 |
- (기획 독창성) 기획의도 및 과업 내용의 차별적이고 참신한 정도 - (기획 완성도) 기획 및 제작을 위한 기획개발의 구체성과 질적 완성 수준 - (콘텐츠, 제품시장성 및 차별성) 지원대상 제품의 해외 진출시 시장성 및 차별성 |
20 |
구현성 |
- (과제이해도) 목표시장 및 과제내용의 사업목적 부합 여부 - (사업/예산계획 구현성) 사업 전반 과정에 따른 이해도, 적정한 예산계획 수립여부 및 사업 관리계획의 구체성 및 제안내용의 실현가능성 - (한류콘텐츠 연계 활용도) 연계 방안의 현실성 및 구체화 정도 등 |
20 |
파급성 |
- (한류콘텐츠 연계 파급효과) 효과적인 한류 연계를 통해 한복문화 확산, 한복 산업 성장에 대한 파급효과 도출 가능성 - (사업의 효과성) 성과지표 설정의 적절성, 계획 및 전략의 일관성, 현실성, 유통망 진출 등 사후관리방안, 산업전반에 대한 기여도 |
30 |
합계 |
100 |
* 상기 기준을 준용하여 평가 진행
ㅇ 결과발표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누리집
□ 유의사항
ㅇ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서류는 접수마감일 마감시간(2025.05.09.(금) 14시)까지 접수된 신청서만 인정함
- 참여기업은 선정위원회 구성, 심의기준, 심의과정, 심의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나, 심의 결과에 대해 확인을 요청할 경우 개인(본인) 점수만 공개함
- 심의에서 탈락한 참여 기업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참여기업이 공고안 내 제시된 지원신청 부적격대상에 해당할 경우, 추후에라도 선정을 취소함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최종 선정된 경우라도 선정을 취소함
- 지정된 제출형식이 아닐 경우 제출자료로 인정하지 않음
- 총사업비 산출 근거는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과도한 사업비와 지원금 책정은 지원 서류 심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 공모 신청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모 신청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참여기업이 부담함
- 주관처 관계자(내부 임직원 및 외부 관계자)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탁이 확인될 경우 해당 참여기업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본 공모신청 과정에서 주관처에서 제공한 자료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사업 진행 중 선정 취소 사유 발생 시, 참여기업에 교부한 지원금은 주관처의 절차에 따라 전액 환수 조치함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성폭력 가해자 및 그 자가 포함된 단체, 성희롱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 위 각 항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이거나 또는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일 때(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문체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27조의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서 인정하는 경우 |
ㅇ 선정 후 유의사항
- 참여기업은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관처의 요청에 성실히 임해야 할 책임이 있음.
정당한 요청사항을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또는 과업 수행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주관처는 선정을 취소하고, 참여기업은 이에 대한 법적 책임 및 사업 진행과 연관된 금전적인 손해 일체를 배상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참여기업은 최종 승인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여야 함.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상호 협의를 한 후 주관처의 승인 하에 진행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진행 중에라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해당 사유로 발생하는 손실의 책임은 전적으로 참여 기업에 있음
- 참여기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등 관련 법규 및 최신 개정안을 준수하여야 함
- 최종 지원 금액은 조정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2회 분할 지급 예정임
※ 지원금 지급 내용 · 1차 지원금 : 선정 후 확정된 지원금의 70% 지급 · 2차 지원금 : 사업 수행 현황 등 중간 점검을 통해 잔여 지원금 30% 지급 * 공모 선정 후 지원금 교부, 자부담 집행, 정산 등은 e-나라도움을 통해서 진행됨 |
- 참여기업은 홍보물 제작 시 후원, 주최, 주관 등의 명칭 사용 지침에 따라야 하며 해당 홍보물(포스터, 도록, 영상 등) 제작, 설치 시 주관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함
- 참여기업은 본 과업수행으로 발생한 산출물, 계약목적물을 협의된 시기 내에 주관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을 유지해야 함
- 참여기업은 과업의 추진상황 또는 취득 인지한 정보 및 산출물을 주관처 동의 없이 유출할 경우 계약금액의 30/100에 해당하는 비용을 주관처에 배상하여야 함
- 성범죄 관련 유죄 판결을 받은 자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혹은 참여기업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종 선정된 경우라도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참여기업이 최종 제출한 과업수행 목적물 및 기타 관련 자료 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발주처의 검사 전·후를 불문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참여기업이 감수하여야 함
- 참여기업이 주관처에 보고하지 않은 사고에 의한 민원 또는 추가 피해 발생 시, 주관처는 계약상대자(참여기업)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사업관리를 위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참여기업은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보완 요구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최대한 성실히 반영하여야 함
- 참여기업이 파산 등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과업기간 내 관련 자료 등을 무단으로 변경·폐기한 경우 참여기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
- 기타 본 공고의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적시되지 않은 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의견에 따름
- 참여기업은 사업 종료 후에도 이력·성과 관리에 필요한 설문, 정보제공 등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이외 선정기업에 부여되는 의무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선정 후 추가 제출 서류 목록 : 표준재무제표증명, 소득세원천징수신고서/소득세징수액집계표 중 최소 1종
*선정 후 상기서류 미제출 및 증명서 발급불가 경우 선정을 취소함
ㅇ 저작권 사항
- 주관사 대상 디자인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 이용허락 필수(공모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저작재산권 계약 체결 예정)
- 참여기업은 응모서류가 제3자의 저작권, 초상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타인의 저작권(아이디어)을 도용한 것으로 판명 시 선정 취소함
- 본 공모와 관련하여 저작권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참여기업 및 주최/주관처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참여기업의 응모서류에 관한 이의 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부서(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음
- 참여기업의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 법적인 책임은 참여기업에게 있음
- 참여기업은 사업수행 시 필요한 제3자의 저작권, 산업재산권, 소유권 등 권리사용에 대한 계약/권리관계 증명 사용 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문서를 확보·관리할 의무가 있고 이로 인한 소송 또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참여기업이 지도록 함
□ 문의처
담당기관 |
담당자 |
연락처 |
이메일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한복진흥센터 한복문화산업팀 한복웨이브 담당자 |
02-398-1635 |
hanbok-kwave@kcdf.kr |
ㅇ (문의가능시간) 평일 10:00~16:00
* 점심시간(12:00~13:00), 주말/공휴일 제외
*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산업안전보건법 고객 응대 근로 조치」에 근거하여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