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모
<2025년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기관 모집 공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하 공진원)은 공예 분야 일자리 창출 및 인력난 해소, 인턴십을 통한 청년 공예가 및 공예 매개 인력의 현장 실무지식 습득을 위해 「2025년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예문화산업의 미래를 함께할 관련 기관/기업/공방 등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5년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 모집대상 : 청년인턴 채용을 희망하는 공예 분야 기관/기업/공방/단체 등(이하 기관)
“공예”란 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기법, 기술, 소재(素材), 문양(文樣) 등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장식성을 추구하여 수작(부분적으로 기계적 공정이 가미된 것을 포함한다)으로 물품을 만드는 일 또는 그 능력을 말한다. |
* 공예 분야는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공예”의 정의에 따름
□ 신청 자격(하단 항목 모두 충족 필수)
구분 |
내용 |
공예 분야 기관 |
- 공예 관련 기술 및 공방 운영 내용을 전달 할 수 있는 전문성 및 시설을 갖추어 공예품을 직접 제작/유통하는 곳(공예분야 공방, 업체, 기업, 메이커스페이스, 메이커스튜디오 등) 또는 공예문화산업을 견인하기 위한 관련 인력양성, 전시, 교육, 체험 등 공예문화 사업(프로그램) 운영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공예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재단, 단체, 기업, 갤러리 등/지자체 지원 불가) ※단순 유통(도매) 업무 제외 |
공예청년 인턴 채용예정 기관 |
- 채용된 인턴이 해당 사업장에 1년 이내 취업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 제외 - 안내된 인턴 채용일 이외 채용된 인턴 제외 |
이외 필수사항 |
-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등록하여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곳
- 사업장 및 대표자의 국세/지방세/4대보험 미납,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등 기타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가 없는 곳
- 이외 자세한 필수 충족 사항 7. 유의사항 참조 |
2.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선정기관의 인턴십 인건비 보조
※ 인건비 보조 외 참여기관 대상 세무·노무 상담 지원, 정산 및 회계 검증 지원
※ 세무·노무 상담 지원 : 회계법인, 노무법인 연계 자문 지원
□ 지원금액 : 인턴 1인당 125만원/월
※ 인턴 급여 월 210만원 이상 지급 필수: 지원금(105만원) + 기관 자부담금(105만원)
※ 인턴 4대보험(연금·건강·고용·산재) 가입 필수
※ ① 지원금 125만원(인건비 105만원+사회보험 기관부담금 20만원),
② 지원금 105만원(인건비 105만원)* 중 택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 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관은 인건비 지원금만 교부
*지원 방식① 선택하여 사업 운영 중, 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 시 사회보험료 지원금 반환
(예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 여부에 따른 지원금
구분 |
① 타 기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미참여 시 |
② 타 기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 시 |
지원금 |
125만원(월/1인) |
105만원(월/1인) |
인턴 급여 : 지원금 105만원+자체부담 105만원 |
인턴 급여 : 지원금 105만원+자체부담 105만원 |
|
사회보험료(사업장분) : 지원금 20만원 |
사회보험료(사업장분) : 자체 부담 및 타 사업 지원금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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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사회보험료(사업장분) 매월 자체 부담 후 사업자 명의 통장으로 사후 이체 (월 20만원x6개월) |
사회보험료(사업장분) 별도 자체 부담 지출 및 정산 시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제출 필수 |
□ 지원기간 : 인턴 1인당 인턴십 최대 6개월
※ 당해 연도(2025년) 내 정규직 전환 별도 지원 없음
※ 예산 범위 내, 2024년 참여기관 정규직 전환자 인건비 지원(2025년 6월 예정)
□ 지원규모 : 기관별 최대 2인 (최대 지원금액 : 125만원(월)×6개월×2인=1,500만원)
□ 지원조건
① 선정기관에서 청년인턴(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직접 채용
※ 청년인턴은 1986.1.1. 이후, 2006.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함
② 인턴 채용 공고 시 공고문 내 [2025년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업]을
통해 진행되는 채용임을 명시
※ 사업 선정 통보일 이후 3개월 내 미채용 시 선정 취소
※ 인턴의 개인사유로 퇴사자가 발생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신규인턴 재채용 가능
③ 인턴 4대보험 가입 및 월 급여 210만원 이상 지급(주 40시간 기준)
※ 2025년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임금 준수 (2025년 최저임금 2,096,270원)
※ 1개월 만근 시 1개 연차 부여 필수(5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 사업 참여시 동일 적용)
※ 근로 시작일로부터 인턴 4대보험(연금, 건강, 고용, 산재) 가입 필수
④ 공진원에서 주관하는 선정기관 본 사업 담당자 대상 사업설명회 참석 필수 ※2025년 2월 예정(일정 추후 공지)
⑤ 공진원에서 주관하는 공예청년 인턴십 온라인 교육 이수(담당자 및 인턴)
⑥ 운영실태점검(현장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참여 필수(담당자 및 인턴)
⑦ 수료 조건을 충족하는 인턴에게 인턴십 종료 후 공진원 명의 인턴십 수료증 발급
※ 수료조건: 근로계약기간(인턴십 지원 기간) 80% 이상 참여(필수)
(기존) 참여 인턴 전원 수료증 발급 (변경) 참여 인턴 중, 인턴십 기간(근로계약서 상의 근무 기간)의 80% 이상 근무한 인턴에게 수료증 발급 ※ 인턴 수료증 발급 기준 수립을 통한 근무 의욕 고취 및 중도 퇴사 방지 |
□ 운영절차
공진원 |
→ |
참여기관 |
→ |
참여기관 |
→ |
공진원 |
→ |
참여기관 |
참여기관 심사/선정 |
인턴 모집/채용 및 근무시작 |
인턴십 운영 |
운영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
결과보고서 제출 및 정산 |
||||
~2월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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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월 |
|
3~10월 |
|
5~10월 |
|
10~11월 |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년 12월 4일(수) ~ 2025년 1월 3일(금) 15:00
※ 1월 3일(금) 15:00 이후 제출 시 서류심사에서 제외됨(우편, 방문접수 불가)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작성 후 이메일 접수(E-mail : internship@kcdf.kr)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1 |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
양식 1 |
2 |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운영계획서 |
양식 2 |
3 |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운영 관련 동의서 3종 |
양식 3 |
4 |
사업자등록증 1부 |
- |
5 |
법인등기부등본 1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
증명서 유효기간 확인 필수 |
6 |
법인인감증명서 1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 |
7 |
국세 완납증명서 1부 |
증명서 유효기간 확인 필수 |
8 |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증명서 유효기간 확인 필수 |
9 |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
증명서 유효기간 확인 필수 |
※ 제출서류는 하나의 파일로 압축(파일명: 기관명) 및 E-mail에 첨부하여 발송 *메일제목: [2025년 참여신청] 기관명
※ 양식1~3 : 한글(HWP)양식으로 제출하되, 서명/날인 등의 사유로 JPG, PDF 등 양식으로 변환할 경우 한글(HWP) 파일도 함께 제출
4. 선정개요
□ 제출 서류를 기준으로 외부 심사위원 서류심사 및 선정 통보
구분 |
내용 |
배점 |
기관 전문성 |
최근 3년간 신청기관(또는 대표자)의 주요 사업 현황 및 사업성과 - 작품·상품 활동 내역, 전시 및 페어 활동 내역 등 - 공예 분야 교육/전시/체험 등 사업(프로그램) 운영 내역 등 |
30 |
근로환경 안정성 |
· 인력 전문성·역량 향상 계획 · 근무 환경·처우 개선 계획 · 사업장 규모 및 시설 |
40 |
인력활용 계획 |
· 인턴의 세부 업무 추진계획 및 역할의 적합성 · 인력지원 필요성 · 기대효과 및 지원종료 후 인력 활용계획 등 |
30 |
가산점 |
· 2024년 공예트렌드페어 참가기관(+3점) · 2025년 본 지원사업 신규 참여기관(+2점) |
0~5 |
합계 (최대점수 기준) |
100(+5) |
※ 공예 및 유관 분야 전문 심사위원(외부)을 통해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 진행 예정
※ 총점 60점 이상 획득 시 적격으로 판정하며, 고득점순으로 예산 한도 내 지원 결정
※ 인턴 근로환경 안정성 및 활용계획을 중점으로 검토하며, 선정 이후 인턴십 운영 시
(채용공고, 근로계약 체결, 인턴 근무 등) 참여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모니터링 예정
※ 공진원 사업 연계 지원의 일환으로 ‘2024년 공예트렌드페어’ 참가기관 가점 부여
※ 반복참여 제한 : 사업 참여기회 증대를 위하여 본 지원사업 신규 참여기관 가점 부여 및
동사업 최근 5년 연속 참여 이력이 있는 기관일 경우 후순위 참여 검토
5. 세부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모집공고 |
ㆍ2024년 12월 4일(수)~2025년 1월 3일(금) 15:00까지 |
|
선정심사 |
ㆍ1월 21일(화)~1월 23일(목) 중 예정 |
|
선정발표 |
ㆍ1월 24일(금) 예정 |
|
협약체결 및 사업등록 |
ㆍ2월 내 완료 ㆍ2월 중 참여기관 대상 오리엔테이션 진행 |
공진원-기관 협약체결 및 e나라도움 사업등록 |
인턴채용 |
ㆍ선정 발표일로부터 3개월 (~4월 30일 예정) ㆍ근로 시작일 : 3.1 / 4.1 / 5.1 |
기관별 인턴 채용 및 근로 시작 |
교부신청 |
ㆍ인턴 채용 이후 1개월 내 신청 |
기관별 e나라도움 교부신청 진행 |
인턴십 운영 |
ㆍ3월~10월 (인턴 근로 시작일로부터 6개월) |
|
사업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
ㆍ모니터링 : 5~8월 중 ㆍ만족도 조사 : 9~10월 중 |
|
결과보고 및 정산 |
ㆍ11월 중 |
|
정보공시 |
ㆍ~2026년 4월 |
e나라도움 정보공시 |
※ 사정에 따라 단계별 세부 일정 변경 가능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 10,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2등에 따른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회계연도(2025.1.1.~2025.12.31.) 종료 후 4개월 이내 정보공시 진행이 필요하며, 미이행 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6. 유의사항
□ 인턴십 운영지침
○ 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취소)되며, 교부된 지원금은 환수할 수 있음 <참여기관> · 신청일 기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일자리, 인건비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 인턴십 운영기간 기관 또는 대표자의 행정·세무·노무 등 부정, 불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 사업장 대표가 신청일 기준 4대 보험을 다른 곳에서 소속되어 납부하고 있는 경우 · 기관-인턴 간이면 계약(근로계약 포함)이 존재하는 경우 · 채용된 인턴의 4대 보험 및 근로소득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 · 성범죄 관련 유죄판결을 받은 자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직무에 채용된 자 (지원 제외 직무 : 단순 사무 및 단순 유통(도매) 업무, 경리, 회계 등) <참여인턴> · 기관 대표·직원과 혈족관계에 있는 자 · 기관의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임원) 배우자, 직계인척, 직계존비속, 혈족 관계에 있는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해당 기관에 취업 사실이 있는 자(4대보험 가입) · 채용일 기준 사업자등록(폐업, 휴업필요) 또는 4대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 되어있는 자 ○ 인턴 선발은 취업포털사이트(워크넷, 네오룩, 사람인, 잡코리아 등)를 활용한 공개채용 필수 ○ 기관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인턴과 근로계약을 문서로 작성하여 체결하여야 하며, · 1개월 만근 시 1개 연차 부여 필수(5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 사업 참여시 동일 적용) · 연차 외 연장근로, 휴게시간, 휴일, 수당 등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당해 기관의 단체협약, 각 당사자 ○ 기관은 인턴에게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에 관한 사항 및 근로자 권리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여야 하며,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하여야 함 ○ 기관은 협약 해지, 인턴 퇴사 등이 예정될 경우, 사유 발생 후 7일 내 사유서 또는 사직서 제출 등을 통해 공진원에 통보하여야 함 ○ 공진원에서 추진하는 인턴십 관련 직무교육, 만족도(설문) 조사, 사업 모니터링 평가 등에 참여하여야 함 ○ e나라도움을 통해 진행되는 지원금 교부 및 정산 등 관련 절차에 따라야 하며, 요청 시 필요 서류 및 사업 종료 후 작성되는 운영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지침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공진원은 성폭력 가해자 및 그 자가 포함된 단체, 성희롱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 등에 대한
|
7. 문의사항
□ 문 의 처 :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무국
☎ 02-398-7956, 7953 / internship@kcdf.kr
(문의가능시간 : 월-금 10:00-17:00 / 점심시간 제외 12:00-13:00)
★세부 운영사항 및 일정은 첨부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